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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양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아이교육연구소 2018. 2.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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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8 - 252

 

양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지역내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양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1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어린이집 수급계획

원 칙 : 일부지역 인가 제한

기 간 : 2018. 3. 1 ~ 2019. 2. 28(1)

인가제한 기준 : 정원충족률 89% 적용(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결정 기준적용)

구 분

제한기준

(정원충족률)

대 상 지 역

비고

동 명

인가제한지역

89% 미만

11개동

14, 신월23467, 신정3467

 

인가가능지역

89% 이상

7개동

235, 신월15, 신정12

 

2. 예외기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3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및 국공립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포함)

인가 제한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은 가능(, 정원 증원은 불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02-262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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