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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8 - 252호
양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지역내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양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어린이집 수급계획
○ 원 칙 : 일부지역 인가 제한
○ 기 간 : 2018. 3. 1 ~ 2019. 2. 28(1년)
○ 인가제한 기준 : 정원충족률 89% 적용(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결정 기준적용)
구 분 | 제한기준 (정원충족률) | 대 상 지 역 | 비고 | |
계 | 동 명 | |||
인가제한지역 | 89% 미만 | 11개동 | 목1․4동, 신월2․3․4․6․7동, 신정3․4․6․7동 |
|
인가가능지역 | 89% 이상 | 7개동 | 목2․3․5동, 신월1․5동, 신정1․2동 |
2. 예외기준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및 국․공립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포함)
○ 인가 제한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은 가능(단, 정원 증원은 불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02-262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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