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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8-86

 

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영유아보육법38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213

 

용 인 시 장

 

 

 

1. 보육료 수납한도액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 (단위 : 1인당 천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3

4~5

3

4~5

302

280

305

305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18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추가) 수납한도액은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2.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구 분

내 역

수납

주기

2018

국공립

가정·민간 등

입 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100,000

100,000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68,000

7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

135,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6,000

26,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204,000

27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급식비

35,000

(1/1,750)

70,000

(1/1,750)

지자체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38,000

41,000

가정·민간 등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또한 정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과 상충될 경우

보육사업 안내 지침 우선 적용함.

 

3. 시행일 : 2018. 3. 1 ~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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