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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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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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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8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용 인 시 장
1.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 고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302 | 280 | 305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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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18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추가) 수납한도액은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2.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구 분 | 내 역 | 수납 주기 | 2018년 | ||
국공립 | 가정·민간 등 | ||||
입 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100,000원 | 100,00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68,000원 | 70,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6,000원 | 26,000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204,000원 | 270,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35,000원 (1식/1,750원) | 70,000원 (1식/1,750원)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8,000원 | 41,000원 |
⟹ 가정·민간 등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또한 정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과 상충될 경우
보육사업 안내 지침 우선 적용함.
3. 시행일 : 2018. 3. 1 ~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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