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학교용지 선정 또는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 배경과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사업지역 위치도를 제시함

 

 

2.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교육환경평가 협의요청 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

평가협의 완료 후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함

 

 

3. 사업내용

 

 

. 사업 일반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인구 및 세대수,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등 일반현황을 기술함

 

.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알 수 있도록 표,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개요(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등 건물규모 등), 건물배치도 등 건축계획을 알 수 있도록 표와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4. 실시근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교육환경평가 심의(보완) 이력이 있는 경우 추진경과, 심의(보완)결과 및 사유 등을 정리함

 

 

5. 대상 설정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함

[학교용지 선정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들어서는 학교용지의 배치현황과 배치개념을 기술함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

- 위치, 면적, 학생수 및 학급수, 시설배치, 통학구역 등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도면 등을 활용하여 제시함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함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함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1. 위치

 

 

.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조사항목

공원 및 녹지축 계획(현황)

공원 및 녹지축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조사결과

공원 및 녹지축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조사항목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조사결과

학습환경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적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될 것

 

 

조사항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학생수 추계 및 학교설립 수요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

 

조사방법

해당 교육청과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협의

계획세대수 및 유발 학생수, 인근학교 현황 등 학교설립 수요 조사

 

조사결과

학교용지 위치와 수, 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

학교설립 수요 조사내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여부 기술

 

.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조사항목

통학권 중심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주 학생유발지역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조사결과

통학권 중심과 학교용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주 학생유발지역과 학교용지간 위치관계 기술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당한 거리일 것

 

 

조사항목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학교용지 중심에서 주거단지 중심까지 최대도보 통학거리, 통학소요시간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조사항목

교통유발시설(시장, 할인점, 주차장, 전시장, 상업업무용지 등) 계획(현황)

교통유발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통학로 교통량 영향 정도

 

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교통량 예측자료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교통유발시설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조사항목

학교용지 인접도로 계획(현황)

-접도개수, 도로폭, 차선수, 도로형태 등

학교용지 인접도로 기능

 

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학교용지 인접도로 현황, 도로기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3항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조사항목

통학권 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도로계획(현황)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 위치 및 개수, 도로현황

 

조사범위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등학교 등] 학교용지로부터 500m 이내

 

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지점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28조제1항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조사항목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현황)

통학로 유효 보도폭

 

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

 

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통학로 연계 여부, 유효 보도폭 조사 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

)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이격 배치

 

조사항목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 진출입구 계획(현황) 학교교문(학생주출입구, 차량출입구) 설치 계획

 

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 출입구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예상

 

조사결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진출입구와 학교교문 위치 및 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6) 해당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것

)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조사항목

학생 통학로, 교문 위치 조사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조사

도로단절폐쇄 등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조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위치, 종류, 운행반경 조사

공사 중 통학안전 대책

 

 

 

조사범위

학교 및 건설공사장 인접지역(부지 내 포함)

 

 

 

조사방법

(현황) 통학로는 현지조사 및 학교와 사전협의

(공사 중)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건설기계 운행 반경, 도로환경 변화 예측 및 통학안전 영향 분석

 

 

 

조사결과

공사 중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안전표지시설물 설치계획 제시

공사 중 통학로 도로환경 변화 정도 분석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계획 제시

학교 교문과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위치관계 분석 및 최대 이격거리 확보방안 제시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대책 제시

건설기계 운행 반경이 학교부지 및 통학로 침해정도 분석 및 안전대책 제시

 

. 일조량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조사항목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현황)

-토지이용, 건물 종류밀도층수용적률 등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학교용지 주변 동,,,북 방향의 건물, 지형 등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2) 교지(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

 

조사항목

일조 피해건물 현황

일조 가해건물, 지형, 구조물 등 현황

사업 전후 물리적 환경 변화

사업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영향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건축물 또는 구조물, 지형이 나타난 수치지형도 등 기존자료 활용,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현장조사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일조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시

세부방법은 별표2 참고

 

조사결과

교지에 인접한 대지 및 건축물, 구조물 등에 의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 분석정리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지의 경우 인접 대지의 용도와 레벨을 고려하여 분석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시 사업시행 전후 학교 일조시간 분석 및 기준 침해 여부를 도면, 도표로 정리

- 분석조건 및 분석도구, 일조면 및 분석지점

- 사업시행 전후 일영차트

- 사업시행 전30분 단위 일영도

- 쟁점이 되는 지점은 상세 일영도 제시

- 일조기준 불만족시 원인 조사

 

2.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1)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6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2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장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름

 

조사항목

학교별 대지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

)의 경우, 주변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

 

조사범위

학교용지

)의 경우,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법정 기준면적 만족여부 조사

해당 교육청 자체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

)의 경우,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 조사

 

조사결과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내용을 도표로 분석정리

)의 경우, 이용가능한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완화하고자 하는 체육장 면적 기술

 

. 교지형태

 

 

1)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조사항목

대지형태, 장단변비, 교사동 및 옥외공간 배치계획 등

 

조사범위

학교용지

 

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해당 교육청 의견 반영

 

조사결과

학교부지 형태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3.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1)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조사항목

경사, 표고, 지반안전성 등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공사계획 평면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조사결과

경사, 표고 등 지형 조사내용과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풍수해

 

 

1)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조사항목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 구역 지정 현황

 

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기상청 자료, 지구구역 지정 관련 기존자료 조사

 

조사결과

과거 10년간 재해이력과 재해지구구역 지정현황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교지의 과거이용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및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닐 것

 

 

조사항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토양오염 개연성 기술

 

. 토양환경 등

 

 

1) 토양환경보전법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조사항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조사범위

학교용지

 

조사방법

토양오염 측정

 

조사결과

토양오염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사항목

수질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수질 측정

 

조사결과

수질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4. 대기환경

 

 

 

. 대기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조사항목

대기오염 유발원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대기오염 저감대책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조사결과

대기오염 유발원 분포, 대기질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건축물 철거 시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포함)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조사항목

예상되는 악취 유발원

악취배출허용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1km 이내

 

조사방법

악취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조사결과

악취) 유발원 분포, 대기질(악취)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

 

. 소음 및 진동

 

 

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

 

조사결과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5.주변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1)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조사항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사범위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조사방법

건축물 대장 등 기존자료 조사 또는 현지조사

해당 교육청 사전 협의

 

조사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현황을 도면, 도표로 정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절대적 금지시설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이전폐쇄 방안 제시

 

. 그 밖의 공공시설

 

 

1)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2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악취방지법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 그 밖에 학생의 건강,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조사항목

위험시설 분포, 종류, 규모 등 현황

위험시설 영향 예측

 

조사범위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조사방법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조사결과

위험시설 현황 및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정리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6. 공공시설

 

 

 

. 기반시설

 

 

 

1)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조사항목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관로 현황 및 설치계획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상하수도 관로 등 기존자료 조사

 

. 그 밖의 공공시설

 

 

1)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조사항목

기타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조사방법

공공시실 현황 및 설치계획

 

 

조사결과

기반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이용가능 여부 기술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조치계획 종합

조치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별로 종합정리함

2. 조치계획 시행주체 및 시기

개략적인 사업추진 일정표와 함께 조치계획 적용 시기, 시행주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