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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
Ⅰ.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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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배경 및 목적 | ◦학교용지 선정 또는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 배경과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사업지역 위치도를 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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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 ◦교육환경평가 협의요청 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 ◦평가협의 완료 후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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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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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 일반현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인구 및 세대수,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등 일반현황을 기술함 | ||
| 나. 토지이용계획 등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알 수 있도록 표,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개요(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등 건물규모 등), 건물배치도 등 건축계획을 알 수 있도록 표와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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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시근거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교육환경평가 심의(보완) 이력이 있는 경우 추진경과, 심의(보완)결과 및 사유 등을 정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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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상 설정 |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함 ◦[학교용지 선정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들어서는 학교용지의 배치현황과 배치개념을 기술함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 - 위치, 면적, 학생수 및 학급수, 시설배치, 통학구역 등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도면 등을 활용하여 제시함 | |
Ⅱ.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함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함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
Ⅲ.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
| 1.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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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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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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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공원 및 녹지축 계획(현황) ◦공원 및 녹지축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공원 및 녹지축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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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습환경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적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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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학생수 추계 및 학교설립 수요 | ||
| ②조사범위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해당 교육청과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협의 ◦계획세대수 및 유발 학생수, 인근학교 현황 등 학교설립 수요 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교용지 위치와 수, 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 ◦학교설립 수요 조사내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여부 기술 | ||
| 나. 통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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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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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통학권 중심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주 학생유발지역 | ||
| ②조사범위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 ||
| ④조사결과 | ◦통학권 중심과 학교용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주 학생유발지역과 학교용지간 위치관계 기술 |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당한 거리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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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 ||
| ②조사범위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교용지 중심에서 주거단지 중심까지 최대도보 통학거리, 통학소요시간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통학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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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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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교통유발시설(시장, 할인점, 주차장, 전시장, 상업․업무용지 등) 계획(현황) ◦교통유발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통학로 교통량 영향 정도 | ||
| ②조사범위 |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교통량 예측자료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교통유발시설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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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학교용지 인접도로 계획(현황) -접도개수, 도로폭, 차선수, 도로형태 등 ◦학교용지 인접도로 기능 | ||
| ②조사범위 | ◦학교인접도로 | ||
| ③조사방법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교용지 인접도로 현황, 도로기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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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통학권 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도로계획(현황)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 위치 및 개수, 도로현황 | ||
| ②조사범위 |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고등학교 등] 학교용지로부터 5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지점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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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현황) ◦통학로 유효 보도폭 | ||
| ②조사범위 |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통학로 연계 여부, 유효 보도폭 조사 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 나)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이격 배치 | |||
| ①조사항목 |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 진출입구 계획(현황) ◦학교교문(학생주출입구, 차량출입구) 설치 계획 | ||
| ②조사범위 | ◦학교인접도로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 출입구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예상 | ||
| ④조사결과 |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진출입구와 학교교문 위치 및 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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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당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것 | 가)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 나)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 다)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라)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 마)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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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학생 통학로, 교문 위치 조사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조사 ◦도로단절․폐쇄 등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조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위치, 종류, 운행반경 조사 ◦공사 중 통학안전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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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조사범위 | ◦학교 및 건설공사장 인접지역(부지 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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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조사방법 | ◦(현황) 통학로는 현지조사 및 학교와 사전협의 ◦(공사 중)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건설기계 운행 반경, 도로환경 변화 예측 및 통학안전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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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조사결과 | ◦공사 중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안전표지․시설물 설치계획 제시 ◦공사 중 통학로 도로환경 변화 정도 분석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계획 제시 ◦학교 교문과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위치관계 분석 및 최대 이격거리 확보방안 제시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대책 제시 ◦건설기계 운행 반경이 학교부지 및 통학로 침해정도 분석 및 안전대책 제시 |
| 라. 일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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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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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현황) -토지이용, 건물 종류․밀도․층수․용적률 등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교용지 주변 동,서,남,북 방향의 건물, 지형 등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 | |||
| ①조사항목 | ◦일조 피해건물 현황 ◦일조 가해건물, 지형, 구조물 등 현황 ◦사업 전․후 물리적 환경 변화 ◦사업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영향 | ||
| ②조사범위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지형이 나타난 수치지형도 등 기존자료 활용,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현장조사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일조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시 ◦세부방법은 별표2 참고 | ||
| ④조사결과 | ◦교지에 인접한 대지 및 건축물, 구조물 등에 의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 분석․정리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지의 경우 인접 대지의 용도와 레벨을 고려하여 분석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시 사업시행 전․후 학교 일조시간 분석 및 기준 침해 여부를 도면, 도표로 정리 - 분석조건 및 분석도구, 일조면 및 분석지점 - 사업시행 전․후 일영차트 - 사업시행 전․후 30분 단위 일영도 - 쟁점이 되는 지점은 상세 일영도 제시 - 일조기준 불만족시 원인 조사 | ||
| 2. 크기 및 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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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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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다)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라)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마) 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장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름 | |
| ①조사항목 | ◦학교별 대지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 ◦마)의 경우, 주변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마)의 경우,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법정 기준면적 만족여부 조사 ◦해당 교육청 자체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 ◦마)의 경우,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 조사 | ||
| ④조사결과 |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내용을 도표로 분석․정리 ◦마)의 경우, 이용가능한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완화하고자 하는 체육장 면적 기술 | ||
| 나. 교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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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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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대지형태, 장단변비, 교사동 및 옥외공간 배치계획 등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해당 교육청 의견 반영 | ||
| ④조사결과 | ◦학교부지 형태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3. 지형 및 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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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형 및 경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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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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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경사, 표고, 지반안전성 등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공사계획 평면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
| ④조사결과 | ◦경사, 표고 등 지형 조사내용과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나. 풍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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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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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 구역 지정 현황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기상청 자료, 지구․구역 지정 관련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 ◦과거 10년간 재해이력과 재해지구․구역 지정현황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교지의 과거이용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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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및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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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토양오염 개연성 기술 | ||
| 라. 토양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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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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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 ◦토양오염 측정 | ||
| ④조사결과 | ◦토양오염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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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수질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수질 측정 | ||
| ④조사결과 | ◦수질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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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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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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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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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대기오염 유발원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대기오염 저감대책 | ||
| ②조사범위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 ◦대기오염 유발원 분포, 대기질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건축물 철거 시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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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 ||||
| ①조사항목 | ◦예상되는 악취 유발원 ◦악취배출허용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1km 이내 | ||
| ③조사방법 | ◦악취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 ◦악취) 유발원 분포, 대기질(악취)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나. 소음 및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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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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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④조사결과 |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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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변유해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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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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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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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건축물 대장 등 기존자료 조사 또는 현지조사 ◦해당 교육청 사전 협의 | ||
| ④조사결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현황을 도면, 도표로 정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절대적 금지시설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이전․폐쇄 방안 제시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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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라)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마) 그 밖에 학생의 건강,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①조사항목 | ◦위험시설 분포, 종류, 규모 등 현황 ◦위험시설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 ◦위험시설 현황 및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정리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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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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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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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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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관로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상하수도 관로 등 기존자료 조사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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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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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사항목 | ◦기타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 ◦공공시실 현황 및 설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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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조사결과 | ◦기반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이용가능 여부 기술 | |
Ⅳ.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 조치계획 종합 | ◦조치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별로 종합・정리함 | ||
2. 조치계획 시행주체 및 시기 | ◦개략적인 사업추진 일정표와 함께 조치계획 적용 시기, 시행주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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