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접수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신청 후(구조변경이 필요없는 차량 제외)
[방문]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
[인터넷] 경찰민원포털(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必)
└ 민원신청→ 34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약관동의→ 정보등록→ 신청
[우편, 팩스]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구비서류)로는
신고인과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 (신고인 지분이 1% 이상일 경우 신고인 소유로 인정)일 경우에는
①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경찰서) ② 사업자등록증(인가증) ③ 신고인(원장) 신분증사본 ④ 차량등록증( 어린이 차량 구조변경 여부 확인후 구조변경기록된 부분 복사첨부 ) ⑤ 보험가입증
신고인 과 차량 소유주가 상이( 전세버스인경우) 한 경우에는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경찰서) ② 사업자등록증(인가증) ③ 신고인 (원장) 신분증사본 ④ 차량등록증 ⑤ 보험가입증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
728x90
반응형
'유치원,보육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0) | 2019.02.22 |
---|---|
근저당설정비용 (0) | 2019.02.21 |
표정옥(아이교육연구소)대표,유치원 원장자격 취득방법 (0) | 2019.02.12 |
유치원 신원진술서 (0) | 2019.01.2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0) | 2019.01.07 |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