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치원,보육법률

어린이집통학 차량 신고

아이교육연구소 2019. 2. 18. 12:20
728x90
반응형

접수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신청 후(구조변경이 필요없는 차량 제외)


[방문]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

[인터넷] 경찰민원포털(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

민원신청34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약관동의정보등록신청

[우편, 팩스] 사업장 주소지 경찰서(교통안전계 또는 교통관리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구비서류)로는 
신고인과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 (신고인 지분이 1% 이상일 경우 신고인 소유로 인정)일 경우에는
①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경찰서) ② 사업자등록증(인가증)  ③ 신고인(원장) 신분증사본 ④ 차량등록증( 어린이 차량 구조변경 여부 확인후 구조변경기록된 부분 복사첨부 )  ⑤ 보험가입증

 

신고인 과 차량 소유주가 상이( 전세버스인경우) 한 경우에는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경찰서) ② 사업자등록증(인가증) ③ 신고인 (원장) 신분증사본 ④ 차량등록증 ⑤ 보험가입증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