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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법

◆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과 교사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교사자격 & 교육경력이 없을경우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 받을 수 있다.

( 원장 자격인가추천검정 )
대상 - 유치원 교사자격, 교육경력이 없으나 취임할 유치원이 있는 경우
- 유치원 1,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써 취임할 유치원이 있고,
( 유치원 교육경력 : 7년 이상 ) 과 ( 나이 : 관계없음 )인 자

◆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은 [ 교원자격 검정령 ] 에 의하여 무시험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해주는 제도이다.

- 즉, 실질적으로 취임할 유치원이 있을경우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는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에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는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받아 심사한 후, 신청자격을 인정해 준다.

◆ 신청자격을 인정받은자는, 원장자격연수를 받은 후 유치원원장자격증을 발급받는다.

< 원장자격인정검정 > 심사기준

▶ (가) 신청인의 학식, 덕망, 교육관, 경력등 확인

▶ (나) 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적합여부 검토
1)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해당자 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②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③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취임예정 유치원의 설립자로서 당해 유치원의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전공과목을 6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 (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교원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확인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라) 교(원)장자격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확인 (연령기준, 조사 및 자료 수집등)

< 원장자격인정검정 > 신청

◆ 「 교장(원장)자격 인정검정 」 사무내용 및 행정안내

담당 부서 ▶ 관할지역 교육청의 [ 초등교육과 ] or [ 교원인사과 ]
처리 절차 ▶ 교육청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주무과) → 결재 → 교육부 추천 → 원장자격연수 → 원장자격증 발급
처리 기간 ▶ [ 시·도 교육청 : 5일 ] [ 교 육 부 : 30일 ]
수수료 ▶ 1000 원
근거 법규 ▶ 교원자격 검정령
사무 내용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장(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받아 심사후 신청자격을 인정해 주는 업무입니다.

- 신청자격인가후, 원장자격연수를 받아야 자격증 발급됨


◆ 「 교장(원장)자격 인정검정 」신청시 준비사항

구비 서류
① 검정원서 : 교장(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 1부.
② 신상명세서 1부
③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④ 졸업 및 수료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⑥ 교(원)장 임용예정 증명서
- 이사장 또는 설립자 임용예정각서 1부
⑦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

신청서 다운 ▶ (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원서
유의사항 ▶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원장자격연수>를 받아야 원장자격증이 발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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