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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한유총 상징…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동력 회복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투쟁으로 반전 꾀할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4-03 10:54 송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유치원비 전용 혐의 등을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코너에 몰렸던 한유총이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숙원사업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정치권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 반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방법원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리더스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허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지가 일치하는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유치원비를 전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또 지난 2015년 11월 이 전 이사장의 딸이 유치원 인근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과 딸 사이의 불법증여 의혹, 유치원 계좌에서 이 전 이사장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담았다.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장을 근거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그가 설립한 경기 화성 리더스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유치원비를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유총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착수 등 이미 행정적 제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그동안 한유총을 이끈 상징적 인물인 이 전 이사장까지 구속될 경우 사실상 단체 운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컸다.

한유총 관계자는 "다행히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고 또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쨌든 이번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등의 과정은 오히려 회원들의 결속력을 더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한유총은 이 전 이사장을 주축으로 재기를 위한 물밑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정치적 행보를 통해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한유총은 위기 때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해 극복해왔다. 이 전 이사장은 한유총 내에서도 정치권과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한유총은 내년 총선을 빌미로 정치권에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들은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유재산권 사수는 한유총의 핵심 목표다.

전국 한유총 회원들은 각 지역 내 영향력이 큰 편이다. 또 최근 들어 상당수 회원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해 정치권 의견 전달 통로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원 3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개정안의 통과 저지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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