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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조례 제정 또 무산… 공청회 이후 수정안 논의 전무
일각 '유치원 의식' 눈초리… 도의회 "내달 회기에 상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모집철마다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립유치원에 도입할 수 있는 조례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2월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조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이후 수정안 논의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의식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334회 임시회 제1교육위 회의에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유아모집·선발 업무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교육감에 주는 것이다.
 
기존 유치원의 모집 과정은 경쟁 유치원들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추첨을 해 학부모 가족들이 총 동원돼 추첨에 참여하고도 입학에 실패하는 등 매년 불편함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은 1천63개원 중 582개원(54.8%)만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유치원 유아 모집이 보통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절반 정도만 참여를 한 것이다.
 
이에 송치용 도의원(정의당·비례)이 조례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2월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또다시 보류됐다.
 
앞서 조례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선 참여 독려를 위해 개방적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도의회는 수정안 등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센 저항에 나선 사립유치원을 의식해 미뤄진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시흥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유아모집 결과에 대해 경영자가 100%운영 책임을 지고있는데 유아모집 방법에 대한 일괄 규제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위협으로 느낀다”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대한 자율권한 침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9일 도내 사립 유치원장 292명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하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안산) “공청회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 이번 회기에 14건을 심사하는 등 조례가 몰려 미뤄지게 됐다”며 “유아 모집 기간인 10월 이전, 오는 7월 쯤 통과되돼도 시스템 교정 등에 여유가 있으며 오는 5월 회기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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