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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신현택 경기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