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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 교육 환경평가 점수산정

아이교육연구소 2019. 9.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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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점수

위 치

일반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상대

5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인접성

상대

5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절대

-

통학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상대

5

초등학교 도보 30

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상대

5

통학안전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부합

5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부합

5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상대

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상대

5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상대

5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부합

5

통풍, 조망, 일조

통풍 및 조망 확보

상대

5

교지 일조시간 확보

부합

5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절대

-

교지형태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부합

5

지형 및 토양

환경

지형 및 경사도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부합

5

풍수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부합

5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부합

5

토양환경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절대

-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절대

-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절대

-

공사로 인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절대

-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절대

-

주변유해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절대

-

위험시설 등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악취배출시설, 경마·경정·사행행위 시설 등

위험 또는 유해시설 제한

부합

5

공공

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부합

5

그 밖의 공공시설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가능성

부합

5

합계(상대+부합)

95

* 교육감과 협의하여 생략 할 수 있는 항목(기존학교에만 해당)

* 부합 평가는 부합의 경우 5, 미부합 할 경우 0점 부여

 

세부 기준 및 판정 조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2조 관련)에서 정의한 세부기준별 판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위치>

.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공원과 150m 초과 ~ 200m 이하 배치

미흡(2)

공원과 100m 초과 ~ 150m 이하 배치

보통(3)

공원과 50m 초과 ~ 100m 이하 배치

우수(4)

공원과 50m 이하 배치

매우 우수(5)

공원과 연접하고 녹지축 연계 배치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학습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400m 초과 ~ 800m 이하 배치

미흡(2)

학습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200m 초과 ~ 400m 이하 배치

보통(3)

학습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50m 초과 ~ 200m 이하 배치

우수(4)

학습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50m 이하 배치

매우 우수(5)

학습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연접하거나 복합화 한 경우

* 교통유발시설로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거나 소음 등 학습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 제외 (시설 ) 시청, 종합운동장, 소방서 등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과 부합한 경우

부적합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통학권 중심~학교경계간 거리 200m초과

미흡(2)

통학권 중심~학교경계간 거리 150m초과 ~ 200m이하

보통(3)

통학권 중심~학교경계간 거리 100m초과 ~ 150m이하

우수(4)

통학권 중심~학교경계간 거리 50m초과 ~ 100m이하

매우 우수(5)

통학권 중심~학교경계간 거리 50m이하

* [주거밀도가 동일할 경우] (가상) 통학권의 도상 중심으로 설정

[주거밀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상) 통학권에서 총 학생의 70% 이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고밀도 주거지의 중심을 통학권 중심으로 가정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 최대도보거리 1500m초과

[] 최대도보거리 3000m초과

미흡(2)

[] 최대도보거리 1000m초과~1500m 이하

[] 최대도보거리 2400m초과 ~3000m 이하

보통(3)

[] 최대도보거리 800m초과~1000m 이하

[] 최대도보거리 1600m초과 ~2400m 이하

우수(4)

[] 최대도보거리 400m초과~800m 이하

[] 최대도보거리 800m초과 ~1600m 이하

매우 우수(5)

[] 최대도보거리 400m 이하

[] 최대도보거리 800m 이하

* 통학권이 넓게 설정되는 중고등학교의 특성 상 농산어촌 지역을 포함하게 될 경우 통학권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인근의 학생유발지역(고밀도 주거지,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위치하는지 평가 필요

* 대중교통 주행속도를 30km/h로 설정할 경우, 대중교통 30분 이내 범위는 15km

 

.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에 교통유발시설이 없는 경우

미부합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에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학교인접도로가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접하는 경우

미부합

학교인접도로가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3) 통학로는 가급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3항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1회 횡단하는 경우

미흡(2)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

보통(3)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으며,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가 4차선 이상도로가 아닌 경우

우수(4)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지 않은 경우

매우 우수(5)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도로기능에 상관없이 횡단지점에 교통안전 확보대책을 수립한 경우

* 차선수 및 차도폭은 교통량 및 교통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이며 학생들의 통학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로기능에 관계없이 4차선 이상 도로를 포함하여 평가 필요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통학권이 넓고 통학수단도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하므로 보행권 500m 이내 범위에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평가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미 연계,

유효 보도폭을 2m 미만 확보

미흡(2)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일부 연계,

유효 보도폭을 2m 미만 확보

보통(3)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일부 연계,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2.25m 미만 확보

우수(4)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유효 보도폭을 2.25m 이상~2.5m 미만 확보

매우 우수(5)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유효 보도폭을 2.5m 이상 확보

* 국지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폭(12m 미만)이 좁아 설계적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효 보도폭 2m 이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학교인접도로의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 기준 적용 필요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 요소>

 

 

 

학생 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도로에 위치할 것(가급적 도로교차부는 피할 것)

단지 또는 건물 주차진출입구와 학생주출입구가 인접하지 않을 것

학생 통행량이 많은 주 통학로에 학생주출입구를 설치할 것

학교주차출입구는 다른 도로에 분리설치 하거나 최대한 이격배치 할 것

운전자 및 학생의 시야확보를 위해 학생주출입구와 횡단시설의 완충거리를 확보할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출입구 계획요소 중 1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단지출입구와 학교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한 경우

미흡(2)

출입구 계획요소 중 1개 이상 만족하고

단지출입구와 학교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한 경우

보통(3)

출입구 계획요소 중 2개 이상 만족하고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한 경우

우수(4)

출입구 계획요소 중 3개 이상 만족하고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한 경우

매우 우수(5)

출입구 계획요소 중 4개 이상 만족하고

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를 최소화한 경우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을 것

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통학로에 공사로 인한 안전표지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한 경우

미부합

통학로에 공사로 인한 안전표지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경우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공사 중 통학로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한 경우

미부합

통학로의 도로단절,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또는 가설도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사 중 통학로 보행공간(가설도로 포함)의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경우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미부합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경우

* 사업구역이 50m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 교문과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안전대책 제시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등하교시간 동안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제한한 경우

미부합

등하교시간 동안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건설기계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미부합

건설기계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할 경우

 

. 통풍일조조망 등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평가

판정조건

매우 미흡(1)

남쪽이 건물, 지형 등으로 막혀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3방향도 막혀있음

미흡(2)

남쪽이 건물, 지형 등으로 막혀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3방향이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보통(3)

남쪽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른 두 방향에 통풍조망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이 있음

우수(4)

남쪽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른 한 방향에 통풍조망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이 있음

매우 우수(5)

, , , 북 방향에 통풍조망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이 없어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2) 교지(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학교 일조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미부합

학교 일조시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 배치 등은 실시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 사업 추진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단계에서는 건물 배치, 높이, 이격거리 등을 예상하여 일조권 분석을 실시하게 됨

* 사업시행자는 일조권 분석 시 설정한 건축조건이 실시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업무담당자는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당초 설정한 건축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조권 분석을 재 실시하여 일조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1)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법적 기준면적을 만족하고

학교설립 승인권자가 제시하는 면적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법적 기준면적을 만족하지 않거나

학교설립 승인권자가 제시하는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교지형태

1)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배치가 가능할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남향 중심의 교사배치가 가능하고 부지형태가 정형한 경우

미부합

남향 중심의 교사배치가 어렵거나 부지형태가 부정형한 경우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1)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경사도 등이 부지조성에 적합하고 공사시공이 용이한 경우

미부합

경사도 등이 부지조성에 적합하지 않고 공사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풍수해

1) 풍수해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아닐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과거 풍수해 등 피해가 없고 향후 재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부합

과거 풍수해 등 피해가 있거나 향후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학교부지 및 인근지역이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사용된 부지가 아닌 경우

미부합

학교부지 및 인근지역이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

 

. 토양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토양환경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조사측정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할 것

 

<대기환경>

. 대기질

1) 교지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소음 및 진동

1) 교지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기준 55dB(A) 이하일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주변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

1)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평가

판정조건

적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는 경우

부적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 위험시설 등

1)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①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② 「화학물질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③ 「악취방지법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⑥ 「경륜ㆍ경정법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평가

판정조건

부합

인근 300m 내에 위험시설 또는 유해시설 등이 없는 경우

미부합

인근 300m 내에 위험시설 또는 유해시설 등이 있는 경우

 

 

<공공시설 등>

. 기반시설

1)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등을 이용가능한 경우

미부합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등을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공공시설

1)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평가

판정조건

부합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이용가능한 경우

미부합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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