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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계선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위치에 있으면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ex. 복지부(아름동), 보육정책국(어진동)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장)
Q3 단기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월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여러 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으로 보나요?
A4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는 형태이므로, 캠퍼스 내 흩어져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관련
Q1 어린이집 보육 정원 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최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1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6pg)
Q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장 공동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사업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위탁보육 관련
Q1 위탁보육의 의무이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려면 보육수요인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Q2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수요 결과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을 때 이를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중 0~5세 영유아 아동이 전혀 없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단공표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명절차 등에서 소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 위탁보육을 할 수 있나요?
A3 유치원과는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사업장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지 않은 유치원 재원 원아는 위탁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재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육비율을 30%로 낮게 설정한 것임
Q4 위탁보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사업장이 위탁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위탁보육으로의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 어린이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니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모두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탁보육 계약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첨부)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 어린이집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회계 상 인건비 외 지출이 어렵다고 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을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으나(’15) 16년부터 잔액을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는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Q9 맞벌이 부모로서 아빠는 A사업장, 엄마는 B사업장에 근무하며 모두 의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쪽 사업장에서 한 아이에게 동시에 위탁보육계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9 양 쪽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 지급 방식 문의
- 반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적을 때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 환불할 필요 없이 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클 때 어린이집은 차액을 어찌 충당해야 하나요? →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시행 시기 관련
Q1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16.1~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Q2 ’16년중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설치를 계획중이며, ’17년 초 준공하여 하반기 개원예정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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