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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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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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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및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취지
○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와 어린이집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서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시행기간
○ 2020. 3. 15.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설치 인가제한 적용기준
구 분 | 결 정 사 항 |
이용권역 | 행정 읍·면·동 |
어린이집 이용인원 |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수 × 어린이집 이용률(1안, 2안 중) |
어린이집 수 급 적용방법 | ①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 〈 전국 정원충족률(80.9%) ➁ 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 「정원충족률 80.9%초과 ~ 90%미만 경우」 ③ 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 「정원충족률 90%이상 경우」 |
어린이집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 ① 정원충족률 80.9%초과 ~ 90%미만 경우 ➁ 정원충족률 90%이상 경우 ⟹ 어린이집 이용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 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하며, 또한 고시 후 1회 한하여 이용권역내 수요 확인 후 가능지역은 산출방법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 |
나. 신규인가 기준
❍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 설치 인가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허용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 기준 300세대 당 1개소)
❍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인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이상(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이며 300세대당 1개소(관리동제외)를 기준하여 인가
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원장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향후 인가 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라. 변경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 적용대상 및 기준 | |
적용대상 | 감원기준 | |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축 |
⟹ 해당시 감원조건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경우)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인가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인가제한 권역에서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 권역에서만 가능
- 공동주택단지내의 의무어린이집은 타 권역으로 변경 불가
마. 사전상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수급계획 고시 후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후 접수 순서로 처리
❍ 신청접수 미달시 추첨 미실시
❍ 가정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무효 처리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이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미 신청시 무효처리됨.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는 것임.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바.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 인가제한 결정고시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공동주택(아파트) 중 300세대당 1개소 미설치된 단지
(단, 기존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된 경우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인가 제한시 주의사항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하나, 다음의 경우 증원 허용 가능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하는 경우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
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입소대기 등 수요가 있어야 함
아. 기타사항
❍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
▣ 처인구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포곡읍 | 인가제한 | 원삼면 | 인가제한 | 역삼동 | 인가가능 |
모현읍 | 인가제한 | 백암면 | 인가제한 | 유림동 | 인가제한 |
남사면 | 인가가능 | 양지면 | 인가제한 | 동부동 | 인가제한 |
이동읍 | 인가제한 | 중앙동 | 인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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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신갈동 | 인가가능 | 보라동 | 인가제한 | 동백1동 | 인가가능 |
영덕1동 | 인가제한 | 기흥동 | 인가제한 | 동백2동 | 인가제한 |
영덕2동 | 인가제한 | 서농동 | 인가제한 | 동백3동 | 인가가능 |
구갈동 | 인가가능 | 구성동 | 인가제한 | 상하동 | 인가제한 |
상갈동 | 인가제한 | 마북동 | 인가제한 | 보정동 | 인가제한 |
▣ 수지구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결정사항 |
풍덕천1동 | 인가제한 | 죽전1동 | 인가제한 | 상현1동 | 인가제한 |
풍덕천2동 | 인가제한 | 죽전2동 | 인가가능 | 상현2동 | 인가가능 |
신봉동 | 인가제한 | 동천동 | 인가제한 | 성복동 | 인가가능 |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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