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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어린이집 수급계획

아이교육연구소 2020. 4.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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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0-82

 

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225

 

용 인 시 장

 

1. 근 거

○「영유아보육법11(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19(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5(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및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취지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와 어린이집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서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시행기간

2020. 3. 15.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 설치 인가제한 적용기준

구 분

결 정 사 항

이용권역

행정 읍··

어린이집

이용인원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수 × 어린이집 이용률(1, 2안 중)

어린이집

수 급

적용방법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 전국 정원충족률(80.9%)

어린이집 이용인원 정원 정원충족률 80.9%초과 ~ 90%미만 경우

어린이집 이용인원 정원 정원충족률 90%이상 경우

어린이집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정원충족률 80.9%초과 ~ 90%미만 경우

정원충족률 90%이상 경우

어린이집 이용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 어린이집 이용인원 정원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하며, 또한 고시 후 1회 한하여 이용권역내 수요

확인 후 가능지역은 산출방법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

 

 

. 신규인가 기준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 설치 인가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허용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 기준 300세대 당 1개소)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인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이상(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이며 300세대당 1개소(관리동제외)를 기준하여 인가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원장 자격증 소지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향후 인가 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변경인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적용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감원기준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축

해당시 감원조건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 대표자의 사망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경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인가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인가제한 권역에서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 권역에서만 가능

- 공동주택단지내의 의무어린이집은 타 권역으로 변경 불가

. 사전상담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수급계획 고시 후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후 접수 순서로 처리

신청접수 미달시 추첨 미실시

정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무효 처리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이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미 신청시 무효처리됨.

주의사항 안내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는 것임.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인가제한 결정고시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공동주택(아파트) 300세대당 1개소 미설치된 단지

(, 기존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된 경우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 인가 제한시 주의사항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하나, 다음의 경우 증원 허용 가능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하는 경우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

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입소대기 등 수요가 있어야 함

. 기타사항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

처인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포곡읍

인가제한

원삼면

인가제한

역삼동

인가가능

모현읍

인가제한

백암면

인가제한

유림동

인가제한

남사면

인가가능

양지면

인가제한

동부동

인가제한

이동읍

인가제한

중앙동

인가가능

 

기흥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신갈동

인가가능

보라동

인가제한

동백1

인가가능

영덕1

인가제한

기흥동

인가제한

동백2

인가제한

영덕2

인가제한

서농동

인가제한

동백3

인가가능

구갈동

인가가능

구성동

인가제한

상하동

인가제한

상갈동

인가제한

마북동

인가제한

보정동

인가제한

수지구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풍덕천1

인가제한

죽전1

인가제한

상현1

인가제한

풍덕천2

인가제한

죽전2

인가가능

상현2

인가가능

신봉동

인가제한

동천동

인가제한

성복동

인가가능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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