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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단계 |
주 요 내 용 |
관 계 법 령 |
비 고 |
Ⅰ |
교육환경평가 ∘작성자 : 유치원 설립예정자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내용,효과, 주변환경 등의 요약문 ∘심의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처리기한 : 30일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0조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
유치원 설립예정자 → 지역교육청 |
Ⅱ |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유치원 설립예정자 |
Ⅲ |
학교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
지역교육청 |
Ⅳ |
학교설립인가 신청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교사의 주요구조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 ※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 (시설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
유치원 설립예정자 |
Ⅴ |
학교설립인가의 통보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5조 (학교설립인가의 통보 등) |
지역교육청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업무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제5조(학교설립인가의 통보등)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031-8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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