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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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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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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용 인 시 장
1.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 고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329 | 306 | 332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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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0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추가) 수납한도액은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2.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구 분 | 내 역 | 수납 주기 | 2020년 | ||
국공립 | 민간·가정 등 | ||||
입 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100,000원 | 100,00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
전자출결태그비용 | 전자출결 태그 비용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6,000원 | 26,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51,390원 | 70,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200,000원 | 254,61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40,000원 (1식/2,000원) | 40,000원 (1식/2,000원)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필요시)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4,500원 | 41,000원 |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필요경비 2019년 수준으로 동결
3. 유의사항
❍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기준은 세부내역별 한도액을 정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이며,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할 것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지 않거나 필요경비 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시설운영위원회 결정’, ‘보호자협의’, ‘실비수납’ 등으로 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으로 감사대상임.
4. 시행일 : 2020. 3. 1 ~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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