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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는 매년 달라질수 있습니다.

 

4장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43(시설급여 제공기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조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1.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월 중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월에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4(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6,080

장기요양 2등급

52,0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시설급여 비용 산정은 제38조의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1개월에 15)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6(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47(입소자)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등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시설급여기관 외박자의 경우,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야간보호기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4. 노인복지법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한 자는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른 입소자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경우 그 즉시 바로 입소자에 포함한다.

5. 시설급여기관의 특례입소자는 입소자에 포함한다. 다만, 46조제2항에 따라 외박자의 복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소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일자별 입소자 수에는 입소한 자는 포함하고 퇴소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48(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49(월 기준 근무시간)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50(근무인원의 업무 범위)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61조의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적용이 되는 직종 중 조리원, 위생원 및 보조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리원은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

2.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3. 보조원은 운전 및 이동서비스 보조 업무를 주로 한다.

51(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근무인원 1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 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 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④「근로기준법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52(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반올림한다.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53(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산 유형

적용되는기관 유형

1. 인력추가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사회복지사배치

방문요양기관

3. 간호사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4. 야간직원배치 강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단기보호기관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에 한함

5. 필요수인력배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6.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54(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다.

5장제3절의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1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조의 가산 중 인력추가배치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필요수 인력배치가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가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산 지급기준, 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5(인력추가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 ·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으로 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시설급여기관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점 이하

90명 이상

11.4점 이하

57(사회복지사배치 가산) 수급자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산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야간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그 밖의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8(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등) 사회복지사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소자수는 해당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하고,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1.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1.2

2.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96

3.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0.6

가산 인정 사회복지사수는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수급자수

사회복지사수

방문요양기관

15명 이상 30명 미만

1

30명 이상 60명 미만

2

60명 이상 90명 미만

3

90명 이상

4

59(간호사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배치하고 사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4점으로 한다.

60(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 한다.

1. 야간근무 직원 중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다음의 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입소자 수

야간직원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입소자 15인 이하

2.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3.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야간 및 주간에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야간인력 1인당 0.4점으로 한다.

제61조(필요수 인력배치 가산) ①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직종에 대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조리원 직종에 한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가산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액 산정은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1점으로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보조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100분의 50이상 근무하였다면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5점으로 한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프로그램과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1. 매일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운동을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반드시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매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5.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주 4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매주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0.4점이고, 매주 2∼3회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

 

3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63(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64(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 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65(정원초과 감액)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

70

66(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5

5% 이상10% 미만

90

10% 이상15% 미만

85

15% 이상20% 미만

80

20% 이상25% 미만

75

25% 이상

70

2.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15% 이하

95

15% 초과20% 이하

92

20% 초과25% 이하

89

25%초과 30%이하

86

30% 초과40% 이하

83

40% 초과50% 이하

80

50% 초과

70

3.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결원수

급여비용 산정비율(%)

0.5명 이하

95

1

90

1명 초과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결원비율 및 결원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7(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종별로 반기 각 1회에 한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항의 각 호(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8시간씩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퇴사일로부터 21(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2.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 퇴사일로부터 30(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68(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이 때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방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한다.

. 종사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

. 제가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사실

2.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

97

사유발생 다음달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

69(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70(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510

56,2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610

10,280

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47,500,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한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71(가족요양비)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72(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제7, 19조제1, 2항 및 제5, 32조제3항제2호 및 제6, 51조제3, 54조제1, 56, 57조제2, 58, 60조제1항 제3, 65, 66조제1, 67조제1항 및 제3, 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2

3

4

5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

6km 미만

6km 이상

11km 미만

11km 이상

16km 미 만

16km 이상

21km 미만

21km 이상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 및 도서지역 내 방문요양(간호)기관이 있는 경우 육지지역의 기준 적용

2)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육지지역

. 방문요양

기 준 요 소

1

2

3

4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6km 미만

6km이상은

1km1점씩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 방문간호

기 준 요 소

1

2

3

5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편도)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 까지의 거리

5km 미만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미만

25km이상은

5km1점씩가산

 

1)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측정 시 수급자의 주소지 반경 1km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버스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버스 정류장의 운행 횟수를 반영

3) 의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는 실제 운영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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