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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수당
지원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교사
❍ 인가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으로 임용 보고 된 교사만 해당
‣ 인가학급 수 및 편성학급 수를 확인하여 인가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편성학급이 인가학급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편성학급 수로 함
‣ 학급 증설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후 편성
❍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경우 원장, 원감이 학급담임일 경우 지급 가능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 학급담임교사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 수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단기대체교사(담임업무 수행)
지원액 : 1인당 월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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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급 보조
지원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 ․ 원감 ․ 학급담임교사 ․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
‣ 학급담임교사 : 학급당 1명
‣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 : 유치원별 1명
- 방과후과정담당 교사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로 방과후과정 유
아를 직접 지도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
- 방과후과정담당 교사가 아닌 자가 방과후과정담당 교사를 대신
하여 받을 수 없음
지원액 : 1인당 월 52만원 ~ 월 55만원
❍ 교직수당 월 25만원
❍ 인건비 보조금 월 27만원
‣ 인건비 보조금 2020년 1월 근무분(지출시기 2월)부터 27만원 지급
❍ 장기근속수당 월 3만원
‣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1. 교원 경력)
‣ 경력산정 기준일 : 매월 1일자 기준 (예> 1.1일자, 2.1일자 등)
※ 사립유치원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기간 포함
출처 2020년 1월 경기도 교육청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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