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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양도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뭔지 궁금했다면 집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이익을 보면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5억 이익)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어요.
부동산에만 붙나요? 놉!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등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 파생상품 ... 등에도 양도세가 붙어요.
양도란 의미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대신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로 보는거죠.
양도세는 언제 내요?
집을 파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해요. 즉, 2022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그럼 안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나요.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잊지 말고 신고합시다!
안 낼 수도 있나요? 넵!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은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안 내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해요. '이 정도면 투자가 아닌 실거주 한거군'이라며 혜택을 주는거죠.
아! 집 팔 때 실거래가가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 하여 세금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조건만 지키면 양도세 안 내요. 첫 주택 구매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2번째 집을 사야해요. 그렇게 2번째 집을 사고 2년 내에 원래 집을 팔아야 해요. 그래야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거군'하며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 안 내요.
-> 2개 모두 '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요?
* 순서가 꽤 많으니 잘 따라가 봅시다
? (팔 때 금액) - (살 때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살 수록 깎아줘요)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3단계를 거쳐 나온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최종 내야 할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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