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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대보험 요율 2023년 얼마나 될까?

아이교육연구소 2023. 2.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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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해에 맞춰 정책도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 매 년 초에

바뀌는 정책에 주목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임금에 귀결되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과 사대보험 요율입니다.

대부분의 정직원 대상의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사대보험에 해당되는 세금을 제하고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2023년 사대보험 요율을 확인하고

실수령액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업장이라면

근로자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사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 시간을 갖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하게 됨)

보통 정직원일 경우에만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의 형태에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바뀌는 정책에 따라

일정한 요율이 산정이 되는데,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18~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기만 해도

만 66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위해 미리 저축하는 개념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2023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2022년의 요율로 똑같이 동결되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여,

보험요율은 9%로

사업자가 4.5%, 근로자가 4.5%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지역가입자로 직장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면

9%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사대보험 요율중에서

보험료율이 많이 오른 항목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바로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자 반씩 부담을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되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0.91% 인상되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 훈련과 구직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용보험때문인데요.


고용보험료율 또한 1.6%에서 1.8%로

0.2%가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인원수 등의 요인들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그 부담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으로

업종별 요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해당 업종의 요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년 사대보험 요율을 통해

인상되는 보험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의 실수령액이 어느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하여

자금 계획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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