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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 거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고 중도금대출이 되는 분양가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서울·수도권과 인천·세종 등에 지정돼있는 규제지역도 다음달 중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유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개선된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도 서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현행 9억원 기준을 12억원 주택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둔촌주공' 전용 59㎡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주정심을 열어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현재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과 인천,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수도권 주요지역도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렵겠지만 단계를 하향 조정(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 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주택가격과 부관하게 50%로 단일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1주택자에 한해 LTV 50%를 적용해 주담대를 허용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역시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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