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법인) 상한 없음
세부담 상한 조정
 
 
 
 
 
 
 
150%
 
 
 
ㅇ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9억원
 
11억원12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대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다음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취소하고 세액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