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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의무 강화…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날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 만약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 부동산 규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인데요. 도로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은 6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이대로 좋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쏟아 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시장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 과도 같은 부동산시장을 규제만 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주요 방안은 대략 4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확대입니다. 이번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