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한꺼번에 올라 취득과 보유, 거래 전 과정에서 '세금 폭탄'이 됐다.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높아졌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는 '더블'이 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주택은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됐다. 기본세율과 양도세 최고세율에 지방세를 합하면 세금부담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 1일부터..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표 2021년 1월 1.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에 포함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실입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억원 초과 최고 45% 세율구간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가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오늘은 신탁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 경우 매매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크게 신탁등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않아도 소유권 이전에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데요... 하지만,,,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였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할 매물을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때 잘 살펴 보시면 갑구에 소유자 이외에 신탁등기로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올라와 있는 경우를 종종 등기부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월세로 들어가실 때 무심코 지나치시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등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포인트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등기가 무엇인지??..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
행정구역 구 읍ㆍ면ㆍ행정동 관할구역(법정리, 동) 처인구 處仁區 Cheoin-gu 포곡읍 蒲谷邑 Pogok-eup 삼계리 三溪里 Samgye-ri 금어리 金魚里 Geumeo-ri 둔전리 屯田里 Dunjeon-ri 영문리 英門里 Yeongmun-ri 마성리 麻城里 Maseong-ri 전대리 前貸里 Jeondae-ri 유운리 留雲里 Yuun-ri 가실리 稼室里 Gasil-ri 신원리 新院里 Sinwon-ri 모현면 慕賢面 Mohyeon-myeon 왕산리 旺山里 Wangsan-ri 갈담리 葛潭里 Galdam-ri 초부리 草芙里 Chobu-ri 일산리 日山里 Ilsan-ri 매산리 梅山里 Maesan-ri 동림리 東林里 Dongnim-ri 능원리 陵院里 Neungwon-ri 오산리 吳山里 Osan-ri 남사면 ..
전입 의무 강화…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날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 만약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 부동산 규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인데요. 도로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은 6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이대로 좋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쏟아 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시장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 과도 같은 부동산시장을 규제만 한다고 하여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주요 방안은 대략 4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확대입니다. 이번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