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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인허가보증보험이란?
인가,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록 등 의 출원자가 허가 관청에 예치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인가, 허가 등을 받은자(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관청(피보험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인허가기간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보험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보험가입금액
인허가자 (피보험자)에게 예치(공탁 , 예탁, 납부) 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예) 원생수 X 250만원 x 0.4(변동가능)=보험료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서(원본·사본)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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