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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일부 어린이 집이 관계기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관찰 일에 맞춰 평가기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아의 등원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영유아 보호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에서 인증했다는 믿음을 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하나의 홍보수단이 될 정도다. 청주시의 경우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 집에는 환경개선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 지불 수수료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북 지역의 엄마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평가를 신청한 뒤 현장관찰 당일 등원한 아이를 데려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아예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다른 학부모는 ‘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준비 기간 동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이 집 교사들도 매일 같이 야근을 했다’며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게시하며 제대로 된 평가인증을 위해서는 불시에 현장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마땅히 없는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같은 문제점 예방을 위해 정확한 현장관찰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보육진흥원 측이 현장관찰이 이뤄지는 주를 통보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현장관찰 당일 해당 아동을 조퇴시키는 꼼수를 통해 여전히 허위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현장관찰 날짜를 어린이집에 통보했지만 이 때문에 평소의 어린이집 시설이나 문제점 등을 알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해 올해부터 정확한 현장관찰 일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원아의 등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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