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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이 올 하반기부터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이운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대동(정무위원회) 등 13명의 의원들은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신설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해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울산 구·군 사업 중 복지예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구 일반회계의 44%, 남구 36.9%, 동구 39.6%, 북구 44%, 울주군 29.4%로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 수요에 대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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