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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종합부동산세개요

아이교육연구소 2012. 11.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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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2.1~12.17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2012

주 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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