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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2.1~12.17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
2012년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원 이하 |
0.5% |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 |
450만원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0.75% |
-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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