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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종합부동산세

아이교육연구소 2012. 11. 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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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됨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함*

 1차 - 시청,군청,구청에서 자기간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2차 -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서 과세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됨

  기준금액 -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함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함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때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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