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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24일 법안심사소위 1차심사 - 체제지구심사 - 본회의심사 - 정부이송- 공포 절차진행중임
의 안 번 호 |
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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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4. 15. 발 의 자 : 신학용ㆍ김승남ㆍ윤관석 김세연ㆍ배기운ㆍ유은혜 오제세ㆍ황우여ㆍ유성엽 김태년ㆍ유기홍ㆍ이상직 주승용ㆍ최규성ㆍ김동철 정성호ㆍ최재성ㆍ정청래 양승조ㆍ현영희ㆍ김우남 이찬열ㆍ이미경ㆍ김태원 류지영ㆍ최원식ㆍ백재현 김기선ㆍ박완주ㆍ이우현 김태호ㆍ신계륜ㆍ김성찬 박성호 의원(3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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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약 80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립유치원경영자의 법적 의무‧권리 등 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운영의 단절로 인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그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에게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승계) 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사립유치원경영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사립유치원경영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양도 등에 따른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립유치원의 양도‧상속 또는 인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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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승계) ①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사립유치원경영자”라 한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사립유치원경영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 양도 계약에 따라 사립유치원 재산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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