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보육료·유아학비는 2013년 3월분부터, 양육수당은 3월 25일경에 지원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됩니다.
○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변경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2013 달라진 보육료, 양육수당
3. 궁금해요 보육지원 Q&A
Q1) 보육료 양육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중 신청을 완료하시면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이후 신청 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예:2.10일 신청, 2.10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
※ 단, 보육료는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Q2) 어린이집 이용 시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없는 건가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
Q3)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4. 신청해요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 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KB국민, 우리, 하나SK)
- 제출서류 (우리 홈페이지 > 정부지원정책 > 보육/교육/양육비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제출서류' 확인 : 바로가기 클릭)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 신청서
③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원하는 금융기관을 골라 신청하면 발급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별도 은행 방문 불필요)
-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 발급하신 가정은 별도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단,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KB 국민, 우리, 하나SK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한 후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분부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이후부터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 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지원시기 : 양육수당은 3월 25일경에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보육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신청 공고 (0) | 2014.03.22 |
---|---|
유치원설립인가안내 (0) | 2014.03.14 |
어린이집나이별정원(종사자배치기준) (0) | 2014.03.0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4.02.20 |
영어만능주의 빠진 사립유치원·초등교 (0) | 201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