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 도서를 주교재로 활용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우촌초교는 연간 학비가 1167만원에 이르고, 우촌유치원도 연간 학부모 부담액이 1373만원(2013학년도 만3세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영어교육 부당 실시, 일부 교과목의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촌유치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데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2011년 3월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최근까지도 편법 영어교육을 해왔다.

우촌초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교과를 넣을 수 없음에도 연간 500시간 내외의 영어 수업을 편성해 운영했다. 5, 6학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교과별 기준 시수를 무시한 채 사회·과학·수학·체육 등의 수업시간을 줄여 남는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다. 성북교육지원청에는 수업시수를 모두 채운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어 몰입교육을 위해 영어 수업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 수업 때도 외국 도서를 수업 주교재로 썼다.

기독교 정신을 앞세워 정규 교육시간에 종교교육을 한 것도 적발됐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는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지만 우촌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월 1회 예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주 1회 기독교 종교 교육을 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3∼6학년 도덕 교과 시간에 격주로 심성교육이란 명목으로 종교 교육을 해 학생들이 도덕 교과 기준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이 넘는 학비는 ‘눈먼 돈’처럼 쓰였다. 종교 교육을 한 목사와 전도협회에 강의료로 월 50만∼300만원씩을 지급했고, 학교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급여 2억3780만원 등 모두 3억9260만원을 부당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일광학원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서울 성북동 소재 대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해 대지 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후 임차보증금 3억원과 월 임차료 1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사립학교의 시설·설비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광학원은 우촌초교 회계에서 차입금을 내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적발돼 이미 상환한 차입금 전액을 우촌초교로 돌려주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일광학원은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학교 회계에서 추가로 9억7000여만원을 빼내 차입금을 갚는 데 썼다.

시교육청은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포함해 우촌초교 교장과 우촌유치원 전 원장 등 학교 관계자 7명, 업체관계자 5명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촌유치원과 우촌초교에는 시정 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