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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구분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격기 |
시설장 | 전 보육시설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
정원기준 |
보육교사 | ㆍ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ㆍ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ㆍ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ㆍ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ㆍ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ㆍ 취학아동 ⇒ 20인당 1인 ㆍ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
현원기준 |
간호사1) | ㆍ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 | 현원기준 |
영양사2) | ㆍ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 | 현원기준 |
취사부3) | ㆍ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 | 현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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