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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격기
시설장 전 보육시설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정원기준
보육교사 ㆍ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ㆍ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ㆍ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ㆍ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ㆍ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ㆍ 취학아동 ⇒ 20인당 1인
ㆍ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현원기준
간호사1) ㆍ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영양사2) ㆍ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취사부3) ㆍ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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