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자세히 모르는 세무사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2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번 째, 개인이 권리금의 거래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두번 째, 법인업체이다 보니 세금 증빙을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하고, 자금 처리 증빙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위에 첫번 째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받으려는 개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양도를 하는 점주의 경우에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득세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선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그렇게 많게 나가는 것이 아니니 어느정도 비요인지만 잘 판단하고 상대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 법을 알려드리고, 얼마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자금 유동, 수익, 지출을 증빙하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않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또, 신고를 하면서 발생되는 과도한 세금이 걱정되거나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양도인이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양수인의 경우 나중에 양도인 입장에서 매장을 양도할 때 마찬가지로 생각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수할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세금처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법인회사에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를 합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소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21조에서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칭하며, 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습니다.

 

'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권리금으로 받는 소득의 80%를 제반비용 또는 운영비용 등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20%에 대한 부분만 소득세를 지출하는 '합리적인 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점포를 매각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본인이 최초 시설을 투자하면서 부가세 지출을 이미 다 한 상태이고, 손실과 이익을 따지기 모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신고를 처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1.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80%를 제반비용 또는 운영비용 등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이제 부터 기타소득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지불을 하는지를 어떻게 거래를 하면 편리한지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위 내용대로 권리금 1억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를 측정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금액 : 권리금 1억
  세금 신고 유형 : 기타소득
  1억 에 대한 소득인정 = 2,000만원   2,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20% = 400만원
  400만원에 대한 주민세 10% = 40만원

 

 

 총 납부해야 할 소득세 440만원

 

 기타 소득세는 권리금을 지불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권리금 비용을 기존 양도인에게 입금을 하면 됩니다.

 

 1억 - 440만원 = 9,560만원 <= 양도인 실제 권리금

 

 

 여기에서 양도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신고되며, 전체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뺀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은 전체 금액의 20%만 소득인정이 되므로 기존 발생 소득 + 권리금의 20%로 총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위 내용의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내 후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예상하자면

 

 2,000만원 + 나머지 운영기간 소득 x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타 소득에서 냈던 소득세 부분을 빼고 난 뒤에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 높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 회사에서 권리금을 세금 처리하고 기존 매장을 인수시 장점


 법인 회사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존 권리금이 있는 매장을 입점하는 것에 대해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초창기 창업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고 조금의 권리금이 아깝다고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법인 업체는 대부분 기존 점주를 명도작업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작업하여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존 매장도 명도를 쉽게하는 건물 주인이라면 법인 업체가 들어간다고 한들 계속 유지가 될리가 없지 않을까요?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법인 업체 눈치 살피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건물주를 만나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장사를 잘 이끌어 내어 나중에 매매 할 때 권리금을 잘 받고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수를 받는다면, 기존 매장의 운영하는 매출을 대략적으로 확인 해보고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업체의 미래 매출을 산출 해보고 수익구조를 계산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