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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도·소매업 등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전자신고서비스(e-Tax)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제출 방법입니다.
- 전자신고서비스(e-Tax) 로그인
전자신고서비스(e-Tax)에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 방식 중 하나로 인증을 해야합니다.
- 신고서 선택
로그인 후,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가 제출됩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지방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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