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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6개월이상 공실이면

세제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면 크게 4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1.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2. 양도세 중과 배제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양도세 100% 세액 감면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1번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한경우(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7일 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등록을

한경우는 8년 이상 임대를 했을대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일반 민간임대 등록을 한경우는

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는 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여도 비과세와는 무관 합니다.

단!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남아 있는

임대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전 임대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을 자진 말소후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진 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

이것은 임대주택 6개월 초과 공실과 무관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경우에도

자동말소 일롭주터 5년이내에

거주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이며 이때도

6개월 이승 초과 공실 발생해도 무관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인

2.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은

임대주택의 임대 요건을 충족 후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8/10년 의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이때도 임대주택 6개월 공실이 되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 전이라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분은

이부분도 임대 기간은 똑같이 5/8/10년 입니다.

합산 배제의 임대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한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경우는 공실이 2년까지는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은

지금은 없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신분들이라면

아직도 혜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언급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공실이

생긴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 사업자라면 이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불이익이 없을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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