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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11.12.8>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1호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2호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3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7.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2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8.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1개월 이내 운영정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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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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