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15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가. 명칭 및 정의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중립적인 의미를 뜻하는 용어로서 ‘특별활동’으로 통일
※ 그간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특별활동에 드는 교재교구 이외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특별활동 실시 방안
○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월 1회)
○ (운영관리)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실시 시간, 대상 연령, 내용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Ⅱ. 어린이집의 운영 153
○ (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함(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4항)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세입 및 세출)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