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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공고 제2014-112호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신청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규정에 의거 포곡읍 삼성쉐르빌
및 두산 1, 2단지 아파트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처 인 구 청 장
□ 대상 공동주택 및 인가 관련 사항
연번 |
인가가능 공동주택 현황 |
비고 | |||||
동별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세대수 |
인가가능 개소수 |
사용 검사일 | ||
계 |
|
|
|
|
7 |
|
|
1 |
포곡읍 |
삼성쉐르빌 |
포곡읍 둔전리 449 |
469 |
2 |
2012.9.11 |
2차 추첨 |
2 |
삼가동 |
두산위브2단지 |
삼가동 187-9 외 51필지 |
624 |
3 |
2013.11.29 |
전 세대 필로티/ 비상계단 등 설치 필수 |
4 |
두산위브3단지 |
삼가동 268--33 외 23필지 |
470 |
2 |
2013.11.29 |
세대 일부 필로티로 1층 일부만 설치가능 |
□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단, 신설입주아파트 신규인가신청 소유자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소유도 인정/증빙자료 제출)
□ 인가조건
○ 사전 신청자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되어야 함.
○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위해 인가 후 2년 이내 명의변경(원장포함) 금지
(단, 사망, 질병, 이사 등 불가피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신규인가 당첨 결정의 유효기간(인가준비 기간)
▪ 1순위 자는 추첨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인가 신청이 없을시 후순위 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 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완료 후 인가신청 시 인가가능
□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자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4. 01. 29 ~ 2014. 02. 11 (14일간)
○ 접수기간 : 2014. 02. 12 ~ 02. 14 (3일간)
○ 접수장소 :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324-531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시 제출서류
○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서 1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1부(혹은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규인가 신청자 공개추첨 절차 및 인가안내
○ 추첨일시
행정동 |
공동주택명 |
날짜 |
시간 |
비고 |
포곡읍 |
삼성쉐르빌아파트 |
2014.2.20(목) |
14:00 ~ |
|
삼가동 |
두산위브 2단지 |
15:00 ~ |
| |
두산위브 3단지 |
16:00 ~ |
|
※ 각 단지 추첨시간 10분전 입실(추첨시간 정각이후 입실 금지)
○ 추첨 장소 : 처인구청 4층 대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추첨절차 : 1차 예비추첨(추첨순위 결정)
2차 순위추첨(낮은 수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최종 결정)
※ 1순위자는 추첨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인가 신청이 없을시 후 순위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 각 단지별 10순위까지 선출하되 10순위까지 인가 포기 시 재공고 예정
□ 기타사항
○ 접수 시 대리접수 불가(신분증 지참)
○ 추첨 당일 반드시 신분증 지참(신분증 없을 시 추첨자격부여 불가)
※ 추첨당일 불참 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신규인가 신청자는 공동주택 1인당 1개소만 신청 가능(중복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추첨과 관련하여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추첨순위 등 자격취소
○ 추첨 전에 발생한 시설확보 비용지출 등 신청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인가와 무관하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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