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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안양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4년도 1회차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여 수정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안 양 시 장

 

 

□ 적용기간 : 2014. 3. 1 ~ 2014. 5. 31

(3개월 단위로 재공고)

 

□ 시행취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1)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율 88% 미만 지역

인가가능 지역 중(2014. 2. 14일 기준) 사전상담 정원을 포함하여 인가제한 정원충족율 88% 미만일 경우 인가 제한

2)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3) 정원충족율 반영주기 : 3~5월, 6~8월, 9~11월, 12~익년2월

 

□ 인가제한 지역 (2014. 2 ~ 2014. 5월)

만안구

동안구

18개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5동, 안양 7동, 안양9동, 석수1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비산1동, 비산3동, 관양1동, 관양

2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갈산동

 

※ 정원충족율 88%미만 지역

 

□ 신규아파트 단지 최초인가 (인가제한 지역 무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300세대를 50% 초과시 1개소 추가 인가

 

□ 인가가능 지역내 아파트단지별 인가제한

인가정원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 적용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동일 출입구내 1개소 이내

 

□ 기타사항

○ 아파트단지 권역기준 : 관리소 관할을 기준으로 함

○ 사전상담 유효기간 :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계약서 등 제출)

기존 아파트단지 인가 가능 및 신규아파트 인가신청 기준은 구청에서 별도 공고

 

□ 다음 공고 : 2014.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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