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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지원청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인가 지역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유아수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부천시「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공고
1. 추진사유
○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적정한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공·사립 유치원간, 지역간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 [별표1, 2] 참조
3.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한 : 2014.3.31.(월)까지
○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 계획서등의 제출)
○ 유치원 설립계획서승인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및 승인
- 인가가능 취학권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신청 정원이 인가 가능 정원 초과 시 접수 마감
- 동시 접수 시 당사자 간 협의 조정하고 의견 불일치 시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 단, 교육환경평가검토 신청 결과 2014.3.31.까지 「적합」으로 회신된 건에 한함.
별표1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
지역 |
행정구역 |
취학권역 |
정원 범위 |
비고 |
부천
|
원미구 |
심곡동 |
268 |
|
역곡동 |
8 |
| ||
소사구 |
심곡본동 |
24 |
| |
소사본동 |
199 |
| ||
송내동 |
117 |
| ||
오정구 |
성곡동 |
125 |
| |
고강동 |
31 |
| ||
오정동 |
55 |
|
1) 정원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하며, 위 취학권역 외 권역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불가함.
2)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또는 감축 등의 사유 발생 시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별표2 |
|
유치원 취학권역 |
지역 |
행정구역 |
취학권역 |
행 정 동 |
행정동수 |
비고 |
부천
|
원미구 (6권역) |
심곡동 |
심곡1~3동 |
3 |
|
원미동 |
원미1~2동, 춘의동 |
3 |
| ||
역곡동 |
소사동, 역곡1~2동 |
3 |
| ||
도당동 |
도당동 |
1 |
| ||
중동 |
약대동, 중동, 중동1~4동 |
6 |
| ||
상동 |
상동, 상동1~3동 |
4 |
| ||
소사구 (4권역) |
심곡본동 |
심곡본동, 심곡본1동 |
2 |
| |
소사본동 |
소사본동, 소사본3동 |
2 |
| ||
범박동 |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3 |
| ||
송내동 |
송내1~2동 |
2 |
| ||
오정구 (4권역) |
성곡동 |
성곡동 |
1 |
| |
원종동 |
원종1~2동 |
2 |
| ||
고강동 |
고강본동, 고강1동 |
2 |
| ||
오정동 |
오정동, 신흥동 |
2 |
| ||
|
3개구 |
14권역 |
|
3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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