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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지원청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인가 지역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유아수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부천시「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공고

 

1. 추진사유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적정한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 공·사립 유치원간, 지역간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 [별표1, 2] 참조

 

3.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한 : 2014.3.31.(월)까지

○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 계획서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계획서승인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및 승인

- 인가가능 취학권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신청 정원이 인가 가능 정원 초과 시 접수 마감

- 동시 접수 시 당사자 간 협의 조정하고 의견 불일치 시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단, 교육환경평가검토 신청 결과 2014.3.31.까지 「적합」으로 회신된 건에 한함.

 

별표1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지역

행정구역

취학권역

정원 범위

비고

부천

 

원미구

심곡동

268

 

역곡동

8

 

소사구

심곡본동

24

 

소사본동

199

 

송내동

117

 

오정구

성곡동

125

 

고강동

31

 

오정동

55

 

 

1) 정원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하며, 위 취학권역 외 권역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불가함.

2)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또는 감축 등의 사유 발생 시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별표2

 

유치원 취학권역

 

 

지역

행정구역

취학권역

행 정 동

행정동수

비고

부천

 

원미구

(6권역)

심곡동

심곡1~3동

3

 

원미동

원미1~2동, 춘의동

3

 

역곡동

소사동, 역곡1~2동

3

 

도당동

도당동

1

 

중동

약대동, 중동, 중동1~4동

6

 

상동

상동, 상동1~3동

4

 

소사구

(4권역)

심곡본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2

 

소사본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2

 

범박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3

 

송내동

송내1~2동

2

 

오정구

(4권역)

성곡동

성곡동

1

 

원종동

원종1~2동

2

 

고강동

고강본동, 고강1동

2

 

오정동

오정동, 신흥동

2

 

 

3개구

14권역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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