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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4- 62호

 

201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설치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시행기간

2014. 3. 27.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법인(단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적용기준

구 분

결정사항

이용권역

읍면 : 법정리 , 동 : 법정동

보육수요

이용권내 보육대상 아동수 × 보육수요율

※ 2013년 용인시 보육수요율 적용 : 52.3%

어린이집 수급

적용방법

① 보육수요<정원

② 현원<정원

③ 이용권내 정원충족률<전국 정원충족률

➡ 3개 조건 모두 총족 시 인가제한

➡ 단 ①항 미충족시라도 ③항 총족 시 인가제한

④ 인가가능 정원은 ②③ 항목 중 ①번 항목 우선 적용하여 산출

※ 2013.12.31 전국 정원충족률 83.42%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 인가가능 지역의 신규인가 기준

공공주택(아파트)의 경우 2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이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권역별 내용 준용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원장 자격증 소지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인가 후 2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단, 사망․질병․이사 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인가제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상담을 득한 경우

※ 다만, 사전상담 후 1년 이내 인가 신청

인가제한 시행일 이전에 어린이집축 허가 신청 및 허가된 시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및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은 200세대 당 1개소 설치 허용

다만, 기존 공동주택은 주택별 보육충족율이 90%이상일 때 허용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전상담 공고 및 추첨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또는 지 및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면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정원 그대로 인가 가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정원 증원은 별도의 심의 없이 적용

 

. 인가제한 지역의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적용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감원기준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

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최근 2년간 1회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정원의

20% 감축

 

 

❍ 정원감원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신규인가 설치자 선정방식

공개추첨 : 1차 예비추첨, 2차 순위추첨

 

 

.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지역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인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포곡읍

삼계리

인가제한

이동면

송전리

인가제한

백암면

백암리

 

금어리

 

어비리

 

박곡리

 

둔전리

인가제한

화산리

 

백봉리

 

영문리

 

묘봉리

 

고안리

 

마성리

인가제한

시미리

 

옥산리

 

전대리

인가제한

덕성리

인가제한

장평리

 

유운리

 

묵리

인가제한

석천리

인가제한

신원리

 

천리

인가제한

용천리

인가제한

모현면

왕산리

 

서리

 

근삼리

 

갈담리

인가제한

원삼면

고당리

 

근창리

 

초부리

인가제한

사암리

 

근곡리

인가제한

일산리

 

좌항리

 

가창리

인가제한

매산리

인가제한

맹리

 

가좌리

인가제한

동림리

 

미평리

 

중앙동

김량장동

인가제한

능원리

인가제한

두창리

 

남동

인가제한

오산리

 

독성리

 

역삼동

역북동

인가제한

남사면

봉무리

 

죽능리

인가제한

삼가동

인가제한

북리

 

목신리

 

유림동

유방동

인가제한

통삼리

인가제한

학일리

인가제한

고림동

인가제한

봉명리

 

문촌리

인가제한

동부동

마평동

인가제한

진목리

 

자재월리

 

운학동

인가제한

원암리

 

양지면

양지리

인가제한

호동

 

전궁리

 

남곡리

인가제한

해곡동

인가제한

방아리

 

평창리

 

 

창리

 

제일리

 

아곡리

인가제한

추계리

 

완장리

 

식금리

 

 

정수리

인가제한

대대리

 

주북리

인가제한

송문리

 

 

 

 

▣ 기흥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신갈동

신갈동

인가제한

기흥동

공세동

 

동백동

동백동

인가제한

영덕동

 

고매동

 

중동

 

하갈동

인가제한

서농동

농서동

 

상하동

상하동

인가제한

구갈동

구갈동

인가제한

서천동

인가제한

보정동

보정동

 

상갈동

상갈동

인가제한

구성동

언남동

인가제한

 

보라동

 

청덕동

 

지곡동

인가제한

마북동

마북동

인가제한

 

 

▣ 수지구 ▣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법정동

결정사항

풍덕천1동

풍덕천1동

 

죽전2동

죽전2동

 

상현1동

상현1동

인가제한

풍덕천2동

풍덕천2동

 

동천동

동천동

인가제한

상현2동

상현2동

 

신봉동

신봉동

 

고기동

 

성복동

성복동

 

죽전1동

죽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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