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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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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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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 취지
❍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설치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어린이집 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시행기간
❍ 2014. 3. 27.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적용기준
구 분 |
결정사항 |
이용권역 |
읍면 : 법정리 , 동 : 법정동 |
보육수요 |
이용권내 보육대상 아동수 × 보육수요율 ※ 2013년 용인시 보육수요율 적용 : 52.3% |
어린이집 수급 적용방법 |
① 보육수요<정원 ② 현원<정원 ③ 이용권내 정원충족률<전국 정원충족률 ➡ 3개 조건 모두 총족 시 인가제한 ➡ 단 ①항 미충족시라도 ③항 총족 시 인가제한 ④ 인가가능 정원은 ①②③ 항목 중 ①번 항목 우선 적용하여 산출 ※ 2013.12.31 전국 정원충족률 83.42%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
나. 인가가능 지역의 신규인가 기준
❍ 공공주택(아파트)의 경우 2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이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권역별 내용 준용
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 원장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 인가 후 2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단, 사망․질병․이사 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라.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 인가제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상담을 득한 경우
※ 다만, 사전상담 후 1년 이내 인가 신청
❍ 인가제한 시행일 이전에 어린이집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된 시설
❍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및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은 200세대 당 1개소 설치 허용
※ 다만, 기존 공동주택은 주택별 보육충족율이 90%이상일 때 허용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사전상담 공고 및 추첨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또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면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정원 그대로 인가 가능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정원 증원은 별도의 심의 없이 적용
마. 인가제한 지역의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
적용대상 및 기준 | |
적용대상 |
감원기준 | |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 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
최근 2년간 1회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정원의 20% 감축 |
❍ 정원감원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대상에서 제외
바.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신규인가 설치자 선정방식
❍ 공개추첨 : 1차 예비추첨, 2차 순위추첨
사. 이용권역별 인가제한 지역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인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포곡읍 |
삼계리 |
인가제한 |
이동면 |
송전리 |
인가제한 |
백암면 |
백암리 |
|
금어리 |
|
어비리 |
|
박곡리 |
| |||
둔전리 |
인가제한 |
화산리 |
|
백봉리 |
| |||
영문리 |
|
묘봉리 |
|
고안리 |
| |||
마성리 |
인가제한 |
시미리 |
|
옥산리 |
| |||
전대리 |
인가제한 |
덕성리 |
인가제한 |
장평리 |
| |||
유운리 |
|
묵리 |
인가제한 |
석천리 |
인가제한 | |||
신원리 |
|
천리 |
인가제한 |
용천리 |
인가제한 | |||
모현면 |
왕산리 |
|
서리 |
|
근삼리 |
| ||
갈담리 |
인가제한 |
원삼면 |
고당리 |
|
근창리 |
| ||
초부리 |
인가제한 |
사암리 |
|
근곡리 |
인가제한 | |||
일산리 |
|
좌항리 |
|
가창리 |
인가제한 | |||
매산리 |
인가제한 |
맹리 |
|
가좌리 |
인가제한 | |||
동림리 |
|
미평리 |
|
중앙동 |
김량장동 |
인가제한 | ||
능원리 |
인가제한 |
두창리 |
|
남동 |
인가제한 | |||
오산리 |
|
독성리 |
|
역삼동 |
역북동 |
인가제한 | ||
남사면 |
봉무리 |
|
죽능리 |
인가제한 |
삼가동 |
인가제한 | ||
북리 |
|
목신리 |
|
유림동 |
유방동 |
인가제한 | ||
통삼리 |
인가제한 |
학일리 |
인가제한 |
고림동 |
인가제한 | |||
봉명리 |
|
문촌리 |
인가제한 |
동부동 |
마평동 |
인가제한 | ||
진목리 |
|
자재월리 |
|
운학동 |
인가제한 | |||
원암리 |
|
양지면 |
양지리 |
인가제한 |
호동 |
| ||
전궁리 |
|
남곡리 |
인가제한 |
해곡동 |
인가제한 | |||
방아리 |
|
평창리 |
|
| ||||
창리 |
|
제일리 |
| |||||
아곡리 |
인가제한 |
추계리 |
| |||||
완장리 |
|
식금리 |
| |||||
|
정수리 |
인가제한 | ||||||
대대리 |
| |||||||
주북리 |
인가제한 | |||||||
송문리 |
|
▣ 기흥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신갈동 |
신갈동 |
인가제한 |
기흥동 |
공세동 |
|
동백동 |
동백동 |
인가제한 |
영덕동 |
|
고매동 |
|
중동 |
| |||
하갈동 |
인가제한 |
서농동 |
농서동 |
|
상하동 |
상하동 |
인가제한 | |
구갈동 |
구갈동 |
인가제한 |
서천동 |
인가제한 |
보정동 |
보정동 |
| |
상갈동 |
상갈동 |
인가제한 |
구성동 |
언남동 |
인가제한 |
| ||
보라동 |
|
청덕동 |
| |||||
지곡동 |
인가제한 |
마북동 |
마북동 |
인가제한 |
▣ 수지구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행정동 |
법정동 |
결정사항 |
풍덕천1동 |
풍덕천1동 |
|
죽전2동 |
죽전2동 |
|
상현1동 |
상현1동 |
인가제한 |
풍덕천2동 |
풍덕천2동 |
|
동천동 |
동천동 |
인가제한 |
상현2동 |
상현2동 |
|
신봉동 |
신봉동 |
|
고기동 |
|
성복동 |
성복동 |
| |
죽전1동 |
죽전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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