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444 유아교육정책과장 박주용, 사무관 서영균
☎ (044)203-6431 민원조사담당관실 담당관 김용호, 사무관 조두행
안행부 ☎ (02)2100-3603 민원제도과 과장 마용현, 사무관 이은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사전준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 부여
②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하여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
③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④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 先 고시하여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업무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교육부의 우수사례와 같이 각종 민원신청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교육.보육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휴원어린이집에 당번교사배치…맞벌이부부배려 - 아이교육연구소 (0) | 2015.06.08 |
---|---|
메르스 여파…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의무 출석일' 해제 - 아이교육연구소 (0) | 2015.06.08 |
유치원교사연봉 보육교사연봉과 얼마나 차이나나? (0) | 2015.05.23 |
누리과정예산확보 - 케이엔피 (0) | 2015.05.12 |
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명·대체교사 3천명 늘린다 - 케이엔피 (0) | 201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