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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06.08 14:3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을 위한 의무 출석일수 기준이 해제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8일 메르스 관련 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잠정적으로 어린이집 의무 출석 기준을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출석일수가 하루만 부족해도 보육료를 50%만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본회의 직후 이 부의장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출석일수 내규를 잠정 해제하도록 즉각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르면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이어야 정부지원 보육료가 100% 지급된다. 출석일수 6~10일은 50%, 1~5일은 25%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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