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유보통합 추진관련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 경보 설비 등 설치의무화
※ 유치원 - 어린이집 분리 등원 두자녀 이상 학부모의 불편해소
※ 영유아 교육, 보육안정성, 환경개선 기대
정부는 2015년 9월2일 정부서울창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 (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통합방안(안)]등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 ,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 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 논으를 거쳐 이번회의에 안건응로 상정 하였습니다.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 (9개소 내외 )
-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 통합부처에서 운영평가를 통해 직후 적용지역 확대 필요 검토 여부 검토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 없어 영아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육시설 접근성 불만족 : 15.5%(농어촌 21% 대도시 17.5%, 중소도시 11.2%)
** 연령차이로 서로다른 기관 이용 불만족 :17.2%(농어촌 27.2%, 대도시 16.7%)
또한 , 영유아 안전, 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개선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이상) 및 경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된다.
* 교실/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등으로 완화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육아연, 13, 만족도 평균.33점 /5), 보육실 등 설비 자료 환경요인중 교사 공간미비가 최하위(2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 을 위한 안전한 시설 , 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금년도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 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학부모, 시설 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 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건 주요내용
기본방향
취원연령 차이로 자녀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
주요내용
<허용범위>
* (부처통합이전) 시범사업(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시
- 법 개정 전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국공립 병설유치원0 어린이집 병행운영 시설 9개소 설치 시범운영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
* (부처 통합 이후 ) 1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일부 적용, 2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일부 적용, 2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전체 적용 및 운영평가를 통해 적용지역 확대 필요 검토
- 총 445개 읍면동( 29%) , 어린이집 미설치, 유치원 설치 지역 영아 수 12,598명(14,12월기준)
= 1단계 사업평가를 통해 학부모 수요 및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지역확대 검토
<허용 절차 요건>
* 유이춴 신청 접수 후 관할청이 ① 시설 정원 요건 ② 지방교육,보육정책위 의견수렴 ③ 보육 수요 공급 고려 허용 여부결정
- 현재 유치원 정원 내에서 0~2ㅇㅇ세 취원 허용
<운영기준>
*(통합기준 마련 이전) 유치원, 보육교사 동시 소지자 우대 (보육교사 2급배치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표준보육과정 적용
** ( 통합기준 마련 이후 ) 통합 기준에 따라 적용
향후일정
*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범사업) 추진 (15,하)
*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관련 법령 말녀 (16)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17.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추진배경
*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설치기준( 안전시설, 놀이터, 필수실 등) 이 미비하여 영유아의 발달 , 안전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보완필요
주요내용
* (추진방향) 시설의 다양성을 고려, 문제점이나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정비
▶ 미비한 부분을 중심으로 현실에 기반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영유아의 안전, 건강 관련 시설기준은 우선 정비, 강화
▶ 신규(변경) 기관에 우선 적용하되, 안전기준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기존기관에 적용
* (안전) 영유아요 피난기구, 경비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실외놀이터) 놀이터 설치대상을 49인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때 , 단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전체 설치의무 旣(기) 규정(도심지 및 도서 , 벽지 등 일부 대체 놀이터 허용)
* (필수실)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 (교실면적)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 (2.2㎡)추가
- 어린이집은 旣(기) 설정: 2.64㎡/1인(거실, 포복실,유희실 포함)
* (기초환경) 각 시설에서 환기 , 채광등 기초환경을 상시 관리토록 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평가 시 반영
향후일정
*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교육, 홍보(15 하)
* 시설기준 적용,시행(16~)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용
'교육.보육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원 들어가기 '전쟁' '발 동동' 대리접수는 기본… (0) | 2015.11.23 |
---|---|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하루 6시간만' (0) | 2015.11.15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 취급품목 (0) | 2015.10.20 |
양육수당 30만원선으로 인상 추진 (0) | 2015.09.14 |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 아이교육연구소 (0) | 201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