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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3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건설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인 50∼200m 구역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예외 규정은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 및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우선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과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광호텔' 이름을 달고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텔은 반드시 100실 이상을 갖춘 비즈니스호텔로 지을 것을 규정했다.

이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호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받을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변 풍속을 해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야당이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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