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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당초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보육비용의 적정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근접했다. 그만큼 양질의 어린이집 보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도 현실화됐다.
2일 국회에서 잠정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106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2조9618억원)보다 1442억원 증액된 규모다. 인상률로 따지면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3조494억원)보다 감액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이른바 '맞춤형 보육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 9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를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인상이 이뤄졌다. 영유아 보육료는 2009년과 2011년, 2015년에 각각 3% 인상됐다.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문제는 지난 10월 민간 어린이집 '연차 투쟁'의 배경 중 하나였다.
영유아 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어린이집의 주요 수익원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일반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도 없어지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의 보육료는 원가를 의미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준보육비용에 맞추려면 현재의 보육료를 6.8% 올려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졌다. 보육교사의 근무수당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내년 보육교사 근무수당 예산은 1791억원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도 대폭 늘었다. 관련 예산은 당초 100억원이 책정됐지만 국회에서는 최종 200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0억원의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지원금액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조제분유 지원금액도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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