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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별도표시가 없는 경우) ‘16.3.1~
제 목 |
현 행 |
개 정 | |||||||||||||||||||||||||||||||||||||||||||||||||||||||||||||||||||||||
Ⅰ. 어린이집의 설치 | |||||||||||||||||||||||||||||||||||||||||||||||||||||||||||||||||||||||||
3.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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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중략 ○ <신설> |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중략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신설> |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4 참고)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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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수의 65%*) x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x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12~’14년 0~5세 평균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용 아동수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 ||||||||||||||||||||||||||||||||||||||||||||||||||||||||||||||||||||||||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련 Q&A ☞ 본문 “Ⅰ.어린이집 설치-3.직장어린이집- | ||||||||||||||||||||||||||||||||||||||||||||||||||||||||||||||||||||||||
5. 부모협동어린이집 (‘16.8.4일부터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예정) |
가. 정 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
가. 정 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범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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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생략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생략 - <신설>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생략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생략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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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ㅇㅇ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
Ⅱ. 어린이집의 운영 | |||||||||||||||||||||||||||||||||||||||||||||||||||||||||||||||||||||||||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다.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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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다.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위소득의 52%)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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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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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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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자 결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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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우선 입소 |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3) 입소 우선순위 준수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 시행시기:ʼ15년도 신학기 입소 대상자부터 적용 |
3) 입소 우선순위 준수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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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 만2세반 이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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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 (이하 생략) |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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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이하 생략) |
라.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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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간 단축 및 임시휴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역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보호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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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2. 어린이집 수입・ 지출 원칙 |
1) 수입․지출 기본 원칙 ․ 결산서 제출(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2)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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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지출 기본원칙 ․결산서 제출(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2)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 | |||||||||||||||||||||||||||||||||||||||||||||||||||||||||||||||||||||||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④ 시간연장형 보육료: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시간연장보육:시간당 2,800원 ⑦ 시간제 보육료:시간당 3,000원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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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간연장형 보육료: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시간연장보육:시간당 3,000원 < 삭 제 >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보육료 지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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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입학준비금 반환 -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
8.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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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생략 ○ <신설> |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생략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6) - 세부적인 식재료의 등급규격 및 고르는 방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자료마당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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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관리 2) 급식위생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서식 Ⅱ-4>의『어린이집 급식관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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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관리 2) 급식위생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급식분야)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9. 어린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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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 원칙 <신설> * 기존에 있던 CCTV 관련 부분 전체삭제 후 부록에 ‘가이드라인’ 추가 |
가. 안전관리 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 부록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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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장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장은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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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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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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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3)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 자체점검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3)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 자체점검은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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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단서 조항, 민원사항, 법 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한 수시점검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의심시설 점검 등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생략 ○ 생략 ① 생략 7의2. <신설> |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생략 ○ 생략 ① 생략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제한 등 ○ (목적)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건전한 정착 유도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 (보상금 지급제한)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ʼ13.10)」 및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ʼ14.10.3),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 지급제한부터 제6조 보상금지급건수 관련 준용은 ʼ15. 4. 1부터 시행 |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 삭제 | ||||||||||||||||||||||||||||||||||||||||||||||||||||||||||||||||||||||||
바. 명단 공표 <전체 개정> |
바. 명단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결정 ○ (공표대상 선정) 행정처분 완료 후 공표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여부 검토 ○ (서면통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재검토․결정) 소명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의견)을 토대로 공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 후 최종결정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표대상으로 최종결정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위반사실의 공표관리)에 등록하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연동 3) 공표현황 통보 ○ (통보)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신문・방송 공표: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4)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 시:3년간 공표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수정> |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수정> ☞ ‘Ⅱ. 어린이집 운영→11. 어린이집 지도‧점검→별표 1’ 참조 | ||||||||||||||||||||||||||||||||||||||||||||||||||||||||||||||||||||||||
1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신설> |
가. 참관 목적 ○ 보호자가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참관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이해 증진 강화
나. 참관 자격 ○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다. 참관 신청 및 서식 ○ 참관을 원하는 부모는 참관희망일 7일 전까지 참관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함
라. 참관 시기 및 방법 ○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의 참관 신청이 있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정할 수 있음 | |||||||||||||||||||||||||||||||||||||||||||||||||||||||||||||||||||||||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
나. 정보공시 주요 내용 - 공시범위 : 6개분야의 18개항목 ※ 생략 |
나. 정보공시 주요 내용 - 공시범위 : 7개 항목 18개항 ※ 생략(시행규칙 별표와 동일) | |||||||||||||||||||||||||||||||||||||||||||||||||||||||||||||||||||||||
Ⅲ. 보육교직원 자격 | |||||||||||||||||||||||||||||||||||||||||||||||||||||||||||||||||||||||||
3.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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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대면교육 강화 및 보육실습확대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6. 1. 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17과목 51학점 이상 2. 대면교과목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이상 출석시험 실시 3. 보육실습 기준 - 6주 240시간,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4.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에 따른 적용례 * 대학 등 : ‘17. 1. 1.이후 입학자 * 학점인정기관 : ‘18. 1. 1.이후 학위취득자 | |||||||||||||||||||||||||||||||||||||||||||||||||||||||||||||||||||||||
4.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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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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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확인서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
Ⅳ. 보육교직원 관리 | |||||||||||||||||||||||||||||||||||||||||||||||||||||||||||||||||||||||||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 <생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급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생략>
<신설>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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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 <생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생략>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3321호, 2015.5.18.) 안내 ○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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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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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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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교육 구분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교과목 개편 : 일반직무교육(18~19과목, 40시간), 승급교육(20~21과목, 80시간) |
나. 보수교육 구분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 원장 및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교사 인성 아동 인권 안전 관련 교과목 대폭 강화
○ 보수교육 교과목 개편 : 일반직무교육(15~16과목, 40시간), 승급교육(21과목+평가시험, 80시간) | |||||||||||||||||||||||||||||||||||||||||||||||||||||||||||||||||||||||
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 |||||||||||||||||||||||||||||||||||||||||||||||||||||||||||||||||||||||||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
<3단계:심의>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 |
<3단계:심의>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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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의 기준 (생략) ※<신설> |
다. 심의 기준 (생략)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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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증유효기간 <신설> |
바. 인증유효기간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생략)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ʻ확인방문ʼ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까지 인증유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6.3.30일부터 시행예정) | |||||||||||||||||||||||||||||||||||||||||||||||||||||||||||||||||||||||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에서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생략) |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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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점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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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 - 기본점검 : 간소화 지표(2차지표 중 30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재점검 :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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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생략) ⑥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생략) |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6.3.30일부터 시행예정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6.3.30일부터 시행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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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ˮ의 ⑦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아래 각 호별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변경: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설>
(생략) - 증빙서류: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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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 각 호별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생략) - 증빙서류: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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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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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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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 <신설> |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및 종료 ※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발생일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자는 확인방문 결과통보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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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
7. 기본사항 확인 |
가.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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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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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항목: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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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항목 : 체계 변경 | |||||||||||||||||||||||||||||||||||||||||||||||||||||||||||||||||||||||
Ⅶ. 3~5세 누리과정 | |||||||||||||||||||||||||||||||||||||||||||||||||||||||||||||||||||||||||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
가. 총괄 |
가. 지급절차 총괄 | |||||||||||||||||||||||||||||||||||||||||||||||||||||||||||||||||||||||
<전체 개정> |
○ 시・도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 (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②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정정(추가, 삭제) ‧ 승인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전) 신청된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추가 ․ 삭제, 반려 가능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후) 교사만 추가 ․ 교체 가능, 아동 추가 ․ 삭제, 교사 삭제, 반려 불가 ※ 시・군・구에서 운영비(아동) 추가 시 보육료 급여기준일이 당월 1일 이전에 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일 있었으나 생성일 당시 입소처리를 누락한 아동에 한하여 예산 생성 대상자로 자동 추가됨 ③ (시・도) 매월 18일 보조금(처우개선비, 운영비) 예산 및 단가 확인 후 확정 ④ (시・군・구)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 ❙업무흐름도❙
※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정 변경 가능 | ||||||||||||||||||||||||||||||||||||||||||||||||||||||||||||||||||||||||
나.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나.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
<신설> |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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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운영지원비) | ||||||||||||||||||||||||||||||||||||||||||||||||||||||||||||||||||||||||
○ 사용항목 : 8개 항목(지자체에서는 지원항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① 보조교사 인건비(원칙), ②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
○ 지원조건 -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 단,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 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교재 ․ 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적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 ||||||||||||||||||||||||||||||||||||||||||||||||||||||||||||||||||||||||
① 보조교사 인건비 ☞ (등록) 2015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 (월 76만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② 기타 항목 |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등록) 2016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 (월 78만4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전체삭제> | ||||||||||||||||||||||||||||||||||||||||||||||||||||||||||||||||||||||||
Ⅷ. 시간제보육 | |||||||||||||||||||||||||||||||||||||||||||||||||||||||||||||||||||||||||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 기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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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참고사항 ◦(공통)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ʻ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정원총족률 5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월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종일반 아동의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신규참여 기관에 한함(반증설의 경우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수행기관: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내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정되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리기관으로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교사 <신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관리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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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수행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비고 ◦ 시도 관리기관의 경우, 관리시군구가 2곳 이상이면서 제공기관 수가 10곳을 초과할 경우 운영비 및 인력 배치 지원 비율 조정 고려 가능 ◦ 관리만 담당하는 센터의 경우, 2016년 말까지 관리하는 기관수가 5개 미만인 경우, 2017년도 지자체 사업 확대여부에 따라 관리인력 배치를 조정할 예정임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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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계 관리 기준 본문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마. 회계 관리 기준” 참고 | ||||||||||||||||||||||||||||||||||||||||||||||||||||||||||||||||||||||||
마. 운영 기준 4)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자격 신청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구비서류 <교체> |
바. 운영 기준 4)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자격 신청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구비서류 ☞ 본문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바. 운영 기준 – 4)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자격 신청” 참고 | ||||||||||||||||||||||||||||||||||||||||||||||||||||||||||||||||||||||||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
<교체> |
본문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참고 | |||||||||||||||||||||||||||||||||||||||||||||||||||||||||||||||||||||||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 -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제공기관의 운영 포기가 적정한지에 대해 사전 검토 등 실시 - 운영포기 의사 표시, 절차,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정산 방법 등에서 대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절차에 준하여 진행 |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 - 포기를 원하는 제공기관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해당 제공기관의 운영 포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이후 절차는 지정취소 절차에 따름 - 시간제보육 운영을 포기한 제공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2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신청이 제한됨 | |||||||||||||||||||||||||||||||||||||||||||||||||||||||||||||||||||||||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 |||||||||||||||||||||||||||||||||||||||||||||||||||||||||||||||||||||||||
1. 보육료 지원 총괄 |
다.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 (출석 인정 특례)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2. 0∼5세 보육료 |
가.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나. 지원단가
** ʼ1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반 편성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가.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나. 지원단가
** ʼ1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
3. 장애아 보육료 |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06,000원 |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38,000원 | |||||||||||||||||||||||||||||||||||||||||||||||||||||||||||||||||||||||
5. 방과후 보육료 |
나. 지원단가 2) 장애아동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03,000원)(국비+지방비) |
나. 지원단가 2) 장애아동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19,000원)(국비+지방비) | |||||||||||||||||||||||||||||||||||||||||||||||||||||||||||||||||||||||
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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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 합산 후 분 단위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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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절사) | |||||||||||||||||||||||||||||||||||||||||||||||||||||||||||||||||||||||
7.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다. 지원기간 |
다. 지원기간 <신설>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 |||||||||||||||||||||||||||||||||||||||||||||||||||||||||||||||||||||||||
2. 국공립․법인어린이 집 등 지원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2)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2)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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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 농어촌(법 제2조):“농어촌ˮ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 농어촌(법 제2조):"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3. 장애아 보육 지원 |
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신설>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
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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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신설> * 기존 5)은 6)으로 이동
6) 기타 지원 사항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 수당 월 20만원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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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 수당 월 20만원을 별도 지원 | |||||||||||||||||||||||||||||||||||||||||||||||||||||||||||||||||||||||
7. 기본보육료 지원
☞ ʼ16.4.1.시행 |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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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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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금 산정방식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기본보육료 생성(출석일수가 월0일인 경우 미지원) - 단,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라. 지원금 산정방식 ○ (계속 재원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반별지원단가 변경(본문참조) | ||||||||||||||||||||||||||||||||||||||||||||||||||||||||||||||||||||||||
자. 환수 ○ 지원요건 ①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초과수납한 아동이 있는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ʻ유아반ʼ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ʻ총정원ʼ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위반한 반이 ʻ유아반ʼ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ʻ교사 대 아동비율ʼ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위반한 반이 ʻ유아반ʼ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ʻ유아반ʼ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자. 환수 ○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 × 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 단, 지원요건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지원된 보조금(기본보육료) 전부를 운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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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
나. 지원대상 : 보육교사 라. 지원사유 : 연가 마. 지원일수 : 5일 사. 자격 및 채용 - 지원단가 : 월 1,66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7만 8천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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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육교사, 특수교사 ○ 지원사유 : 연가, 보수교육 등 ○ 지원일수 ․보수교육 참석시 : 1~5일 이내(최대 2주) ․연가사용시 : 주중 1~5일 이내 ○ 선정우선순위 : 보수교육 > 연가 * (최우선)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긴급보육 ○ 자격 및 지원단가 - 자격 :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지원단가: 월 1,71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
15.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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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사업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자격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 근무시간 및 급여 : 1일 4시간(주 20시간), 월 784천원 | |||||||||||||||||||||||||||||||||||||||||||||||||||||||||||||||||||||||
1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17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ʼ15.1월~) |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ʼ16.1월~) | |||||||||||||||||||||||||||||||||||||||||||||||||||||||||||||||||||||||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라. 운영기준
2)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 이상 유지
5)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
|
라. 운영기준
2)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 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점이상 유지 필요
5)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되,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3월부터 당해연도 지급기준 적용 | |||||||||||||||||||||||||||||||||||||||||||||||||||||||||||||||||||||||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선정 취소 사유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선정 취소 사유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기준점수) 2차 지표 : 90점, 3차 지표 시범사업 : 85점 | ||||||||||||||||||||||||||||||||||||||||||||||||||||||||||||||||||||||||
<신설> |
- 구 운영비(정원기준)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중 최근 6개월 정원충족률이 80%(농어촌 50%)에 미달한 경우 | ||||||||||||||||||||||||||||||||||||||||||||||||||||||||||||||||||||||||
-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동일한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 ․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후 선정취소 결정 |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는 제외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 ․ 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 | ||||||||||||||||||||||||||||||||||||||||||||||||||||||||||||||||||||||||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수를 준수하여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의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근무경력 및 호봉산정 인정범위는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경력에 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 <신설> |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수를 준수하여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지원의 센터 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 전산원,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4. 상담전문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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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배치기준) 센터당 1인 (중앙1명, 시도센터 18명) ○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굽 이상 -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원 단가) -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상당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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