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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 - 289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가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취학권역 |
행정동(146개) |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 ||
연도 |
가능여부 |
가능정원 | ||
1권역 |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
2014~16 |
○ |
136명 |
2권역 |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2014~16 |
x |
x |
3권역 |
숭의2동,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
2014~16 |
○ |
340명 |
4권역 |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 |
2014~16 |
x |
x |
5권역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2014~16 |
x |
x |
6권역 |
청라1동, 청라2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신현원창동 |
2014~16 |
○ |
773명 |
7권역 |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
2014~16 |
x |
|
8권역 |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십정1동, 십정2동 |
2014~16 |
○ |
935명 |
9권역 |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부평2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일신동 |
2014~16 |
○ |
872명 |
10권역 |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2014~16 |
○ |
128명 |
11권역 |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
2014~16 |
○ |
546명 |
취학권역 |
행정동(146개) |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 ||
연도 |
가능여부 |
가능정원 | ||
12권역 |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2014~16 |
x |
x |
13권역 |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 |
2014~16 |
x |
x |
14권역 |
송도1동, 송도2동 |
2014~16 |
○ |
2,754명 |
15권역 |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
2014~16 |
x |
x |
16권역 |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
2014~16 |
○ |
772명 |
17권역 |
논현1동, 논현2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2014~16 |
x |
x |
18권역 |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
2014~16 |
○ |
946명 |
19권역 |
북도면 |
2014~16 |
x |
x |
20권역 |
연평면 |
2014~16 |
x |
x |
21권역 |
백령면 |
2014~16 |
x |
x |
22권역 |
대청면 |
2014~16 |
x |
x |
23권역 |
덕적면 |
2014~16 |
x |
x |
24권역 |
자월면 |
2014~16 |
x |
x |
25권역 |
영흥면 |
2014~16 |
○ |
77명 |
26권역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
2014~16 |
x |
x |
27권역 |
불은면, 양도면, 길상면, 화도면 |
2014~16 |
○ |
63명 |
28권역 |
교동면 |
2014~16 |
x |
x |
29권역 |
서도면 |
2014~16 |
x |
x |
30권역 |
삼산면 |
2014~16 |
x |
x |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4. 3. 31까지 접수된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제한권역에 관계 없이 설립요건 충족 시 인가한다.
③ 가능정원은 2014~2016년까지 3개년도 총 인가가능정원으로 정원충족 시 조기 제한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사업, 기설유치원 휴ㆍ폐원 등 유아수용여건 변동 시 가능권역 및 정원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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