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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 - 289

 

유아교육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가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1227

 

인천광역시교육감

 

취학권역

행정동(146)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1권역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2014~16

136

2권역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동

2014~16

x

x

3권역

숭의2, 숭의13, 숭의4, 용현14, 용현2, 용현3, 용현5, 학익1, 학익2, 도화1, 도화23

2014~16

340

4권역

주안1, 주안2, 주안3, 주안4, 주안5, 주안6, 주안7, 주안8, 관교동, 문학동

2014~16

x

x

5권역

가정1, 가정2, 가정3,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

2014~16

x

x

6권역

청라1, 청라2, 연희동, 검암경서동, 신현원창동

2014~16

773

7권역

검단1, 검단2, 검단3, 검단4

2014~16

x

 

8권역

청천1, 청천2, 산곡1, 산곡2, 산곡3

산곡4, 부평1, 부평3, 십정1, 십정2

2014~16

935

9권역

갈산1, 갈산2, 삼산1, 삼산2, 부개1, 부개2, 부개3, 부평2, 부평4, 부평5, 부평6, 일신동

2014~16

872

10권역

효성1, 효성2, 작전1, 작전2, 작전서운동

2014~16

128

11권역

계산1, 계산2, 계산3, 계산4, 계양1, 계양2

2014~16

546

취학권역

행정동(146)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12권역

선학동, 연수1, 연수2, 연수3, 동춘1, 동춘2, 동춘3

2014~16

x

x

13권역

옥련1, 옥련2, 청학동

2014~16

x

x

14권역

송도1, 송도2

2014~16

2,754

15권역

구월1, 구월2, 구월3, 구월4, 간석1, 간석2, 간석3, 간석4

2014~16

x

x

16권역

만수1, 만수2, 만수3, 만수4, 만수5, 만수6, 장수서창동

2014~16

772

17권역

논현1, 논현2,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2014~16

x

x

18권역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2014~16

946

19권역

북도면

2014~16

x

x

20권역

연평면

2014~16

x

x

21권역

백령면

2014~16

x

x

22권역

대청면

2014~16

x

x

23권역

덕적면

2014~16

x

x

24권역

자월면

2014~16

x

x

25권역

영흥면

2014~16

77

26권역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2014~16

x

x

27권역

불은면, 양도면, 길상면, 화도면

2014~16

63

28권역

교동면

2014~16

x

x

29권역

서도면

2014~16

x

x

30권역

삼산면

2014~16

x

x

사립유치원 인가권역

 

- 부 칙 -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31까지 접수된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제한권역에 관계 없이 설립요건 충족 시 인가한다.

가능정원은 2014~2016년까지 3개년도 총 인가가능정원으로 정원충족 시 조기 제한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기설유치원 휴폐원 등 유아수용여건 변동 시 가능권역 및 정원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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