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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6호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고시
「영유아보육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16. 3. 1. ∼ 2017. 2. 28.
2. 적용대상 : 2016. 3. 1. 이후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신축, 증·개축, 대표자·소재지·종류·정원 등) 인가
3. 수급계획 : 관내 전지역 인가제한 (부평4동 지역 제외)
가. 전면 무상보육으로 양육수당 신청인원이 증가하고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세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관내 전지역에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정원 증원)를 제한하되, 영유아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평4동 지역은 제외함.
단, 인가제한지역에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영유아인구수가 증가되어 해당동 정원공급률이 100%미만이고 정원충족률이 부평구 평균인 87%이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신규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허용함.
나. 인가가능지역(부평4동 지역)에서 기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가운데 고시일 현재 시설(건물)에 대해 변경인가 법적 기준 충족 시 변경인가(정원 증원)를 허용함.
다. 인가가능지역(부평4동 지역)에서 기존 어린이집에 정원 증원 후에도 공급이 부족한 경우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허용하되, 공급일정 및 인가가능 인원 등은 추후 별도 공고함.
4. 지역별(행정동별) 수급 및 인가 제한‧제한완화
가. 어린이집 공급율에 따른 인가제한 지역 확정
구분 |
공급율 |
행정동 |
비고 |
인가가능지역 |
100% 미만 |
부평4동 |
1개동 |
인가보류지역 |
100% 미만 |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
3개동 |
인가제한지역 |
100% 이상 |
부평1동,2동,3동,5동,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갈산1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18개동 |
※ 인가보류지역 : 청천2동, 갈산2동, 부개2동 지역은 공급률 100% 미만 지역이나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
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제한
1) 300세대 당 1개소로 제한(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포함하되, 해당 공동 주택 단지 내 기존 인가시설은 적용제외)
※ 단,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에는 1개소로 제한
다. 【특례】부평구 지역특성에 따른 인가제한 완화
1)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이주대상 어린이집이 인접(경계선) 행정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 (예시) 청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위치한 어린이집 : 청천1동, 산곡1동, 청천2동으로 소재지 이전 가능
※ 단, 인가제한지역에서의 증원은 불가하며, 이전 대상지가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일반 부지를 선택하여야 함
2) 영세공장 밀집지역(500m이내 등록공장 50개소 이상)내 설치하는 경우 인가제한 및 증원제한 없이 신규 또는 소재지 변경 설치 가능
3) 2015년 이전에 어린이집 소재지로부터 50m이내 위험시설물이 위치하여 정원 증원이 제한된 시설 가운데 위험시설물이 없어진 경우, 현재 어린이집 전용면적 및 보육실 면적 기준에 의하여 증원 가능
4) 2015년 이전에 기타사항(살림제외)으로 변경 인가를 받은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어린이집 전용면적 및 보육실 면적 기준에 의하여 증원 가능
5) 동일 대표자가 동일 지역(행정동)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인가 받은 경우, 그 중 2층(또는 3층)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폐지할 때,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른 한곳의 어린이집 정원 증원 가능
라. 【특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가제한 미적용 대상
1)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 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한함)
※ 단, 50m이내 위험시설물 설치제한은 적용
2)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이 어린이집과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거나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전후좌우로 접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와 숙박업소(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유흥․단란․노래주점 등이 어린이집과 동일건물 내 또는 50m이내 사실상 위치하는 경우 신규·변경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 미적용
5.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적용사항
가.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거나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방문상담을 신청 (1회 1건 제한)하여야 하고, 상담결과 유효기간은 사전상담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
2) 사전 검토사항
가) 50m이내 위험시설물 설치여부 실무협의(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경찰서, 소방서)
나)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건축과, 도시재생과)
나.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
1) 법령상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나,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이 어린이집과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거나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전후좌우로 접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와 숙박업소(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유흥․단란․노래주점 등이 어린이집과 동일건물 내 또는 50m이내 사실상 위치하는 경우 신규·변경 인가를 지양(설치제한 권고)함.
다.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변경 인가 시 소재지 제한
1)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변경 인가 시 기존 어린이집이 1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인가제한
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 등 구조인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1)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함.
마. 인가제한․보류 지역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될 때, 변경인가 시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의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와 직계존․비속 간 양도․양수, 정원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수급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보육사업안내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함.
2016. 2.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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