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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364호
2016년 김포시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김 포 시 장
2016년 김포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1. 근 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 목 적 - 균형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보육수요를 기초로 하여 수립․의결된 김포시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함
3. 추진경과 가. 김포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 2016. 3. 8. 나.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2016. 2. 29. 다. 2016년 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 및 추첨접수 기간 : 2016년 풍무동 푸르지오 1단지 사용승인 후 별도 공고 예정
4. 주요내용 가. 신규공동주택단지 외 지역
나. 신규공동주택단지 내 신규인가
※ 2016년 풍무동 푸르지오 1단지 사용승인 후 별도 공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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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집 인가에 따른 일반사항 가. 신규 공동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은 사용승인 후 별도 공고에 의한 추첨제로 수급 나.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대상 : 해당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다.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김포시 수급계획 공고에 따른다. ※ 적용시작 : 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일 ※ 적용종료 : 다음번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일 전일 라. 2016년도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기준은 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의결 및 김포시 공고에 따름
6.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가. 인가제한 지역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시 시설면적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 불가 나. (인가 제한 기한 내) 대표자 변경 시 총 정원의 10% 감원 ※ 정원×10% 산정된 수치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 다. 정원감원 및 제외 대상 : 해당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라. 감원제외 세부기준 - 질병의 경우 1년 이상 입원 또는 요양․가료가 필요로 판정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 외국으로 이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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