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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6년 어린이집 수급제한 결정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6-20호)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에 따른 인가제한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6. 02. 01.
고 양 시 장
- 어린이집의 보육수요 대비 공급과잉으로 보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어린이집 인가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어린이집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자 함.
1.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가. 제한기준: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 100%이상 지역(2015.12.31. 기준)
나. 적용권역: 행정동 단위
구 |
제한 지역 (행정동) |
제한 예외지역 | |
지역 (행정동) |
인가가능인원 (명) | ||
덕 양 구 |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대덕동, 신도동, 주교동, 창릉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주동, 화전동, 화정1동, 화정2동 |
성사1동 |
47 |
성사2동 |
49 | ||
원신동 |
204 | ||
행신1동 |
167 | ||
효자동 |
9 | ||
흥도동 |
517 | ||
일산동구 |
고봉동, 마두1동, 백석1동, 백석2동, 식사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산동 |
마두2동 |
110 |
장항1동 |
43 | ||
장항2동 |
321 | ||
일산서구 |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
탄현동 |
118 |
※ 제한 예외지역은 매분기 말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사전상담으로 인한 신규인가 예정인원 포함)을 조사하여 100%이상일 경우 익 월 1일자로 신규 인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다. 제한시기: 2016. 03. 01. ~ 다음 수급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라. 제한예외
1)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다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 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2) 신규 공동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3)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 대상: 인가제한 예외지역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유효기간
- 사전상담 신청일로부터 민간 1년, 가정 2개월
- 민간어린이집일 경우 대표자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전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유의사항
- 인가인원은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100%) 제한 인원내에서 가능
- 반드시 대표자 및 소재지는 사전상담 신청 시와 동일하여야 함.
- 사전상담 유효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 책임임.
2. 공동주택단지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1개소로 제한
※.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 세대수가 300세대 기준 50% 이상 시 1개소 추가 인가 사례 A) 공동주택단지 세대수가 725세대인 경우 신규인가 개수 ⇒ 2개 사례 B) 공동주택단지 세대수가 775세대인 경우 신규인가 개수 ⇒ 3개 ☞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주택 ☞ 세 대 수 :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상 총 세대수 |
3.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일 기준 30일이내 인가신청 대상자에
게 공고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우선순위별로 신규
인가 (단, 기간 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으로 신규 인가)
※. 300세대 미만 신규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고 절차 없이 준공일 이후 선착순 대상자에게 인가 가능함.
4. 신규 공동주택의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어린이집 원장자격증이 있는 자(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여야 함)이어야 하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단, 사망 및 해외이민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5. 민간, 가정, 부모협동, 법인․단체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내에서 변경인가 가능
※.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소재지 변경 시, 동일 동에 설치 제한
사례) A동 101호에 기존 어린이집 운영 중인 경우, A동에 설치 불가
6. 인가 제한 지역에서는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 불가
(민간, 가정, 부모협동, 법인․단체)
7.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조정
가. 3년간 1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의 10%감원
☞ 대표자사망 ·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는 감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질병사유란, 중증 이상의 경우이거나 진단서 상으로 장기(6개월 이상)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한 경우 등 ☞ 재원 중 아동은 감원대상에서 제외(재원아동 퇴소 후 감원 처리) |
나. 대표자변경 시 감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증원) 변경
○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시 가능
① 인가제한 예외지역 내 시설
② 감원 후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단, 2015년 4월 이전 인가 시설은 2년 적용)
③ 대표자 변경 시 소재지와 면적이 동일한 시설
④ 신청일 기준으로 3년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받지 않은 시설(단, 2015년 4월 이전 인가 시설은 2년 적용)
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80%이상 유지한 시설
⑥ 평가인증 통과 시설
8. 2월 1일 기준 고시 후 2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일 신규
수급 계획 적용 (단, 신규 수급계획 적용 시까지 전년도 기준 적용)
위 치 |
연면적(㎡) |
보육정원(명) |
개원예정일 |
삼송지구 A-4블럭 내 |
759.74 |
170 |
2016. 9월(예정) |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
430.80 |
100 |
2016. 12월(예정) |
※ 건물준공일 및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개원예정일, 보육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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