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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아이교육연구소 2017. 12.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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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유아교육법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9조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설립인가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레5조에 의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부지교육환경평가신청(신청인) 및 심의(교육지원청) 수시

2. 설립계획 승인신청(신청인) 매년 3.31.

3. 설립여부검토, 승인여부통보(교육지원청) 18일 이내

4. 유치원 건축(신청인)

5. 설립인가 승인신청(신청인) 개원예정 6개월 전

6. 승인검토, 현지확인 설립인가통보(교육지원청) 16일 이내


절차별 구비 서류 및 근거 조항

1. 교육환경평가

  가. 근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12

  나. 구비서류: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다. 평가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7

2. 설립계획제출

  가.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

  나. 구비서류

    1) 설립계획신청서(설립취지서 첨부) 1

    2) 설립자 인적사항 1(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력)

    3) 교지확보계획서(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위치도) 1

    4) 교사건축계획서(평면도 등) 1

    5) 시설·설비·교구확보 계획서 1

    6)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

    7) 설립자의 재산명세서[예금잔액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 첨부] 1

    8) 교육환경평가 결과사본 1

    9) 기타 관할청이 필요료 하는 서류 각 1(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10) 정관·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법인의 경우)

3. 설립인가신청

  가.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

  나. 구비서류

    1) 설립인가신청서 1

    2) 유치원규칙 1

    3) 경비의 유지 방법 1(사인)

    4) 등기 및 출연금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5)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각 1

    6) 교구확보현황

    7) 시설·설비조서 1

    8) 교지·교사·유원장의 평면도 1

    9) 민간인 신원진술서 1(필요한 경우)

    10) 원장임용예정증명서(원장자격증) 및 취임예정증명서·영양사 면허증(100명 이상 급식제공 시) 1

    11) 교직원확보계획서 1

    12) 전기·소방·가스안전점검 확인서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65533;?및 사고배상책임보험 증서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6개월 내) 1

    15) 기타 관할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직원 추가서류, 조도측정 공인시험성적서, 소음도 성적서 등)


설립 요건

1. 유치원의 성격: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학원 및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 영리목적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으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 사찰, 단체 등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3. 재산주체: 교지 및 교사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사권(저당권,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유치원의 재산은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4. 건물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이어야 합니다.

5. 설립 규모 및 인가여부: 적정규모 유치원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수용계획에 의거 판단하며, 유아수용시설 포화 시 설립인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는 2014~2016년도 유아수용계획 상 201612월까지 사립유치원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으니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6. 설립자 자격 요건: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7. 교직원 확보: 유치원장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법 제22(교원의 자격)의 제1~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원 임용 관련 서류는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확인(협조)가 필수입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교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의2(복합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4조(교사용 대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체육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6조(교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제2조(정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수용계획), 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유아교육법제22조(교원의 자격),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학교보건법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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